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징역형... 구청장직 상실

대법, 선거활동비 명목 3100만원 제공 혐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록 2011.02.24 18:02수정 2011.02.2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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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4일 작년 지방선거 당시 당원 및 조직원들에 대한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3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형상(52) 서울 중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6·2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5월 2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A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당원 및 조직원들에 대한 선거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3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변호사 출신인 박 구청장은 "A씨에게 3100만 원을 준 사실은 있으나, 이 돈은 선거운동과 무관하게 중구지역위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당비로 A씨(민주당 중구 정당선거사무소장)를 통해 서울시당에 납부하라고 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상 중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등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에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의 조성을 위해서는 모든 탈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더구나 선거운동을 위해 당원 및 조직관리 명목으로 3100만 원을 제공한 행위는, 위 돈이 유권자들에게 금품으로 제공될 현저한 위험성을 갖고 있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금권선거의 폐해를 야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제공된 금품의 액수가 커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박형상 중구청장이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박 중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제공행위를 허용하면 과도한 선거운동으로 인해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힘들고, 선거운동원 등에게 이익이 제공되면 선거운동원들도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돼 과열선거운동이 행해지고 종국적으로는 공명선거를 행하기 어렵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하고 금권선거의 폐해를 야기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더군다나, 피고인이 제공한 현금이 조기에 적발되지 않았더라면 선거기간 중에 당원이나 유권자 등에게 배포됐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우려가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A씨 등의 끈질긴 요구에 못 이겨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수 득표로 서울 중구청장에 당선된 점, 피고인이 제공한 현금 전액이 수거돼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박형상 #공직선고법 #중구청장 #특별당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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