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D기지 지자체 지원 특별법안 입법 추진

안상수 의원외 12명 발의...지방자치단체 피해 정부가 재정 지원

등록 2011.03.24 10:52수정 2011.03.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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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ICD(내륙컨테이너기지) 전경 ⓒ 의왕ICD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주변 지자체의 재정수요 보전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내륙컨테이너기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입법발의됐다. 이 법안은 2005년에 처음 제기돼 2009년에도 재상정됐으나 실현되지 못해 추진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의왕ICD 컨테이너 기지가 자리한 의왕시가 지역구인 한나라당 대표 안상수(의왕·과천) 의원으로 김성태, 김소남, 김정권, 김정훈, 박희태, 배은희, 서상기, 원희목, 유일호, 유정현, 차명진, 황우여 의원과 공동발의했다.

안상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회에 접수한 '내륙컨테이너기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ICD주변지역을 유지·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보전함과 아울러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내륙컨테이너기지가 자리한 지자체는 통과 화물자동차로 인해 교통체증, 도로파손,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등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는 도로 파손에 따른 유지·보수비용과 대기·소음공해로 인한 환경개선비용 등의 재정 부담을 떠안고 있다.

정부 국가기간망 운영 피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실제 수도권 수출입컨테이너기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의왕ICD의 경우 하루 평균 4천여대의 대형컨테이너차량이 통행해 시민 불편을 주고, 이로 인해 도로·교통·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매년 40억 원 내외의 시예산이 지출되고 있다.

의왕ICD는 1997년부터 수도권 수출입컨테이너기지로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통행으로 인한 매연, 소음, 분진공해, 시가지 교통체증, 불법 주·정차행위로 인한 시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며 기초 지자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환경부의 2009년 대기오염 측정결과를 보면 의왕ICD가 위치한 부곡동 지역의 미세먼지 평균 오염 농도는 국가 환경기준치(50㎍/㎥)를 초과한 78.7㎍/㎥로 전국 도시 중 최악을 기록하며 '먼지의 도시'란 오명속에 시민건강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왕시는 지난 2008년 도시 중심지에 있는 의왕ICD기지가 도시 발전에 저해된다며 평택항으로 이전해 달라는 건의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경기도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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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의원이 주관한 의왕ICD 지원방안 간담회 ⓒ 안상수의원실


정부 관계자들, 법률 마련되면 예산지원 검토 약속 

이와관련 안상수 의원은 지난 1월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경기도, 의왕시 관계자와 함께 '의왕ICD가 주변지역에 미치는 역기능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동수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장은 "의왕ICD는 물류의 흐름상 이전은 시기상조로 법률에 근거한 예산지원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변성완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장은 "현행 법령안에서 의왕시 요청에 관하여 긍정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내륙 컨테이너기지는 수출기업들의 물류비를 절감시키는 등 국가적으로 물류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반면 기지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은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를 보전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특별법이 입법되면 내륙컨테이너기지가 위치한 지자체는 연간반입량을 기준으로 1TEU(20피트 컨테이너 한개)당 5천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내륙컨테이너 기지는 현재 경남 양산ICD, 경기 의왕ICD에서 운영중에 있다. 정부는 ICD확대에 나서 2단계로 경북 칠곡, 전남 장성, 충북 청원·충남 연기ICD를 완공됐으며, 경기 군포, 경기 파주ICD 개발을 추진중에 있다.
#ICD #내륙컨테이너기지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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