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건넨 변채옥 부천시의원 당선무효 확정

대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적용해 벌금 200만 원 선고한 원심 확정

등록 2011.04.14 18:27수정 2011.04.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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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공천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민주당 부천시 지구당 전직 간부에게 200만 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부천시의회 변채옥(59) 의원이 14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이 확정돼 시의원직을 상실했다.

민주당 부천시 원미을 지구당 사무국장으로 4년 이상 업무를 담당해 오다 2008년 5월 사퇴한 K씨는 오랫동안 지역구 관리를 해와 지구당위원장에게 시의원 후보 공천뿐만 아니라 지역구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제4회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현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변채옥 의원은 작년 6월 지방선거에 지역구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었는데, 자신을 지지하며 선거운동을 해줬던 K씨와의 관계가 소원하게 되자 2009년 4월 K씨의 처를 만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매가 들어 있는 편지봉투를 롤케익과 함께 쇼핑백에 넣어 건넨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인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채옥 부천시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천시의회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다음 선거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K씨가 공천 및 선거운동 과정에서 피고인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을 염려해 이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부행위를 한 점, 기부액수가 2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부행위의 명목·형식·시기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이를 금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변 의원은 "K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소원한 관계에 있던 K씨와 개인적인 앙금을 풀기 위해 건넨 것으로 일종의 의례적인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고, 1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상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변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K씨의 처에게 200만 원이라는 큰돈을 건넨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민주당 시의원 공천과 관련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K씨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K씨에게 2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돈을 건넨 것은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부천시의회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함에 있어 공천 과정에서 K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행위를 할 것을 염려해 K씨가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기부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과정에서 금품의 영향을 배제해 공명선거를 이루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건넨 돈의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내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교부한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변 의원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4일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 내지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변채옥 부천시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변채옥 #공직선거법 #당선무효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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