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노종면 위원장 해임 정당"...1심 뒤집어

등록 2011.04.15 19:54수정 2011.04.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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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대통령 후보를 도왔던 인사의 사장 선임에 반발해 출근저지 투쟁을 벌였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된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등 주요간부 3명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

 

YTN 직원들은 2008년 4월 구본홍씨가 YTN 사장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자 줄곧 사장 선임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그 이유는 2007년 기독교TV 부사장 재직 당시에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의 방송총괄본부장으로, 그 후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구본홍 씨가 사장으로 선임되면 뉴스보도 방송채널인 YTN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방송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 때문이었다.

 

이에 YTN 노조는 2008년 7월 구본홍 사장의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지 못하도록 저지했으나, 회사 측이 3일 뒤 주주총회를 열어 사장 선임을 강행하자, 노조는 사장 출근저지 투쟁을 벌였다.

 

이로 인해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은 해임 징계처분을 받는 등 노조원 20명이 해임, 정직, 감봉조치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이들은 YTN을 상대로 징계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2009년 11월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 6명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나머지 14명에 대한 정직과 감봉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종면 위원장 등이, 특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반대한 행위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해고 조치는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사로서 공익성을 지키고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에서 공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는 YTN에 정치적 중립은 필요불가결하다"며 "원고들의 행위는 방송사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참작된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경영권에 부당하게 개입 또는 간섭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하지만 항소심은 "해고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15일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3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해고된 또 다른 노조원 3명에 대해서는 가담횟수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들어 1심과 같이 해임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고, 나머지 14명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정직ㆍ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구본홍이 특정한 정당과 대통령선거 후보를 위해 활동했던 경력이 있어 YTN 사장으로 선임될 경우 공정보도의 원칙 내지 정치적 중립이 저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반대의사를 표현하거나 이에 항의하기 위해 징계대상 행위에 이른 것이므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YTN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동기가 충분히 참작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직원들 또는 노동조합이 새로 선임되는 사장의 경력이 언론으로서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이를 저해하는지를 판단해 의견을 밝히거나, 실제로 그 경력에 비춰 우려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신임 사장에게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이나 경력이 방송제작 및 송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거나 이를 견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을 포함한 노조는 의견표명, 주의 촉구, 견제행위 등에 그치지 않고, 방송 관련 법령상 하자 없는 구본홍의 과거경력을 문제 삼아 사장 선임을 저지하기 위해 이사회 절차를 방해하고, 정당하게 대표이사로 선임된 구본홍이나 다른 임원들의 일상적인 업무행위(또는 이를 위한 출근행위)를 방해하고, 또 원고들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 개최를 다수의 위력을 동원해 방해한 것은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노동조합의 고유의 목적이나 활동과 무관한 반면, 피고의 주주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의 자유 또는 의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피고의 경영권에 부당하게 개입 또는 간섭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 사건 징계대상 행위는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존중해 줘야 하는 사용자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인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노조와 회사의 합의 내용, 원고들의 근무성적 및 상벌내역, 해고로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 노종면, 조OO, 현OO에게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며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원고들 중 대부분은 YTN 소속 기자나 PD로 재직하면서 YTN 또는 각종 언론단체로부터 특종보도 등의 활동으로 방송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여러 차례 방송 관련 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1.04.15 19:54 ⓒ 2011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노종면 #구본홍 #해임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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