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렬 목사 방북, 지식인의 책무로 행동한 것"

임수경씨, 항소심 2차 공판서 증인으로 출석

등록 2011.04.29 15:53수정 2011.04.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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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한상렬 목사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임수경씨는 "한 목사가 방북한 것은 평화를 말하는 종교인으로 뿐만 아니라 분단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책무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989년 7월 전대협 대표로 혈혈단신 평양을 방문, 45박 46일간 북한에 머문 바 있는 임수경씨는 2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한 목사의 방북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한 목사는 분단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이 한반도가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북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임씨는 이어 "하루 아침 꿈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파탄난 현 시대의 남북관계에 대해 한반도를 걱정하는 종교인이자 지도자의 역할로 그렇게 행동한 것으로 이해한다. 6·15, 10·4 선언 폐기가 공공연하게 나부낄 현실에 나 같은 젊은이도 가슴 아픈데 한 목사는 오죽했겠냐"며 눈물을 훔쳤다.

임씨는 "6·15, 10·4 선언 등으로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한반도에 획기적인 남북 화해 물꼬를 튼 사건을 거뒀음에도 지난 3년간은 분단 회기로 거꾸로 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시기였다"며 "어떻게 3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나. 피끊는 심정"이라고 속내를 내비쳤다.

임씨는 특히 "지난 3년간은 남북 모든 것이 단절된 시기였다"며 "금강산, 개성공단이 열렸을 때 박수를 쳤지만 지금은 너무 절망스럽다. 개방만 되었어도 남녘에 남아도는 쌀로 춘궁기로 아사하고 있는 북녘 동포를 계속 도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임씨는 금강산에서 북한군의 공격으로 피살된 박왕자씨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당시에는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며 "남북 간에 교류가 완전히 단절된 시기에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임씨는 또 (1989년 방북한 것에 대해) 자신의 항소심 당시 재판장이 "언젠가는 이 재판이 에피소드로 소개될 것이라며 무죄를 선언하고 싶지만 실정법이 있기 때문에 5년형을 내린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며 "그런 법(국보법)이 2011년에 다시 논의된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한편 한상렬 목사의 항소심 3차 공판은 오는 5월 19일 오후 2시 서울고법 505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터넷 개신교 진보신문 <에큐메니안>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터넷 개신교 진보신문 <에큐메니안>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상렬 #임수경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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