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장, 상아 16개 몰래 들여오다 '덜미'

관세청 "이사화물 목록에 등록돼 있지 않은 물품 들여와"

등록 2011.05.02 10:54수정 2011.05.0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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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일 오후 6시 40분]

 

최근 국내 복귀한 재외공관장이 수입 금지물품인 상아를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외교통상부 당국자에 따르면 "3월경 임기를 마치고 귀국한 한 아프리카 지역 공관장 P씨의 이사 물품 속에서 상아 16개가 발견됐다고 오늘 관세청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P씨가 반입하려던 상아는 가공되지 않는 원형상태로 각각의 길이가 30㎝~60㎝이고 전체 무게는 60㎏이나 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아는 아프리카 코끼리가 최근 멸종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국제협약에 따라 수출입 금지물품으로 지정돼 있어 적발될 경우 밀수죄에 해당한다. 국내 업계에 따르면 '부르는 게 값'이라 할 정도로 고가에 은밀히 매매된다고 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P씨는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의 아내가 지난 2월 국내로 보낼 이삿짐을 싸던 당시 말라리아에 걸려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현지인 직원들에게 일을 맡겼더니 그들이 실수로 '넣지 말라는' 상아를 이삿짐에 넣었다는 것이다.

 

P씨의 아내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현지 고위당국자의 부인으로부터 받은 상아 16개를 집안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한다.

 

P씨는 "아내가 프랑스어를 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현지 직원들에게 이삿짐 포장을 맡겼다가 사건이 생겼다"면서 "아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잘못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책임을 미룰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상하이 스캔들 등 불미스런 일이 잇따라 재외공관의 자숙을 지시한 마당에 이런 일이 또 터져 실망스럽다"며 "관세청에 엄정하게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P씨가 근무했던 나라는 최근 내전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졌던 곳이며 그는 국내 복귀 뒤 타 중앙부처에 파견 근무중이다. 관세청은 금주중 그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1.05.02 10:54 ⓒ 2011 OhmyNews
#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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