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접촉사고도 정차해 피해확인 않으면 처벌"

사고 후 미조치 혐의 회사원 1ㆍ2심 무죄→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등록 2011.05.11 19:50수정 2011.05.1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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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퍼를 살짝 부딪히는 경미한 물적 피해만 있는 접촉사고를 냈더라도 차를 세우고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갔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원 Y씨는 지난해 1월1일 새벽 2시30분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J씨의 승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으나, 정차해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20~30m 더 진행하다가 잠깐 멈춰선 뒤 그대로 갔다.

당시 차안에서 친구와 얘기를 나누던 J씨는 차에서 내려 가해차량 쪽으로 가려는 순간, 가해차량이 출발해 뒤쫓아 가지 않고 차량 번호만을 적어 112에 신고했다. J씨의 차량 수리비는 36만 원 정도 나왔다.

이로 인해 Y씨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인천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판사는 지난해 8월 Y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 판사는 "이 사고는 피해차량 휀다 부분에 가해차량의 타이어 자국이 남은 정도의 경미한 사고였고 차량 수리비 40만 중 36만원이 공임인 점, 이 사고는 충격의 정도가 경미해 피해차량이나 가해차량으로부터 파편 등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Y씨가 사고현장을 이탈했을 때 피해자는 뒤쫓아 가지 않고 112에 신고한 점,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해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인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도 지난 1월 "피해자 진술과 사고 당시 정황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주행 도중 주차된 차량의 휀다 부분을 들이받고서도 그대로 진행한 혐의(사고 후 미조치)로 기소된 Y(4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기는 하나, 사고로 인해 아무런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즉시 정차해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탓에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므로 비록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원심의 판단은 도로교통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접촉사고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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