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학분쟁조장위원회?

경기교육청 안용학원 '부적격 정이사' 선정 재심 신청 기각... 논란 커질 듯

등록 2011.07.22 16:34수정 2011.07.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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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 화성 학교법인 안용학원의 부적격 정이사 선정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의 재심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사진은 사분위 홈페이지. ⓒ 사분위 홈페이지 캡쳐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오세빈, 이하 사분위)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 화성 학교법인 안용학원의 부적격 정이사 선정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의 재심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2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사분위는 지난 14일 전체 회의를 열어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재심을 신청한 부정입학 및 이사회 파행 운영 당사자인 전 이사장의 큰 아들 A씨와 사위 B씨 등 2명의 안용학원 정이사 선임안에 대해 "부적격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사분위는 또 지난 6월 회의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안용학원을 찍어 빼앗으려 한다"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분위원 2명에 대한 기피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사학지원과 관계자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사분위가 법인 설립자 측에 정이사 과반수를 할당한 데 이어 이사회 파행운영과 부정입학자 등 부적격자들을 정이사로 선임토록 한 것은 다시 학원의 파행운영을 조장하는 것"라고 비판했다. 

사분위의 경기도교육청 재심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학부모와 동문, 지역시민단체들도 "부적격자의 정이사 선임은 있을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앞으로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안용중학교 학부모와 동문, 시민단체 회원 등 30여 명은 사분위 전체회의가 열리던 지난 14일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부적격자 정이사 선임 결정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진 데 이어 '부적격자 정이사 선임 취소'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학부모회 김진숙 회장은 "비리에 연루된 부적격자들이 이사회에 들어오면 학교는 또다시 파행과 갈등으로 얼룩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온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부적격자 정이사 취임을 저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용중학교 동문인 채인석 화성시장도 사분위의 부적격자 정이사 선임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고 동문회 및 학부모회 등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비리재단의 경영복귀 길을 터 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안용학원은 세계적인 축구스타 박지성 선수의 모교인 안용중학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으로, 지난 2009년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각종 부정·비리 문제가 적발돼 임원 8명 전원이 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받았다.

전 이사장 C(여)씨와 전 안용중학교 교장 D씨는 부부관계로, 이사회 미운영, 업무상 횡령, 징계 불응 등의 비리를 저질러 왔으며, 박지성 선수와 황수관 박사의 축구부 후원금 7500여만 원을 학교 회계가 아니라 개인 통장으로 관리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사분위는 지난 6월 23일 위원 1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어 '안용학원 정상화 계획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이사 선임 대상자 8명 가운데 학원설립자 측이 추천한 5명을 선정해 사실상 옛 비리재단의 경영복귀의 길을 터줬다. 특히 학원 설립자 측이 추천한 정이사 선임 대상자 5명 가운데 A씨와 B씨 등 2명은 각종 비리로 물러난 전 이사장 C씨의 큰 아들과 사위인 데다, 비리에 연루된 부적격자들로 밝혀져 논란의 대상이 됐다.

A씨는 지난 1993년 전북 전주의 한 대학교에 그의 부친인 D(당시 안용중학교장)씨의 로비로 부정입학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돼 당시 언론에 대서특필 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장본인이다. 또 전 이사장의 사위인 B씨는 안용중학교 이사회가 이사회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할 시기인 2003년 4월 29일부터 2007년 10월 29일까지 재단의 유령이사로 재직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은 A와 B씨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사분위에 자질, 임원 경력, 활동 면에서 사회적·도덕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된 부적격자라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이사 선임 대상자로 선정되자 지난 7일 재심을 신청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안용학원의 임원 전원 취임승인취소 처분 이후 학교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교실리모델링 및 급식시설 개축비 등으로 24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매년 20억 원의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법인 설립자 측의 연간 전입금은 약 8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경기도교육청은 밝혔다. 이는 학교법인 측이 학교의 모든 운영비를 공적 예산에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른바 '땅 짚고 헤엄치기'식 학교 경영을 하고 있는 셈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안용학원 #부적격자 #정이사 선정 #재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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