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후] 이제 보조견도 당당히 국회 출입한다

의회방호과 "단순 견학 목적에 한해 허용"... 마음이 사건 한달여 만에 진전

등록 2011.08.29 14:39수정 2011.08.2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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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을 탄 장애인 보조견(사진 제공: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제공)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이제는 장애인 보조견도 국회의사당을 비롯한 국회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됐다.

지난 7월 17일 대학생 강윤미씨는 자신의 보조견 마음이와 함께 국회를 방문했다. 대학생의회아카데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다른 일정을 마치고 국회의사당을 방문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던 강씨는 국회의사당 입구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보조견 마음이의 국회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선천적인 근육병을 가진 강씨는 보조견 마음이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만약 눈과 귀를 집에 두고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에게 보조견은 그런 존재입니다. 신체 일부를 잠시 보관하고 돌아다닐 수 없듯 보조견을 맡긴 채 입장할 순 없었습니다."

강씨가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장애인복지법 제 40조 제 3항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할 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선 안 된다"라는 법조항을 제정한 입법기관에서 해당 법조항을 지키지 않는다는 황당한 사실이었다.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재했을 때 부과 받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국회가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오마이뉴스>가 이를 보도한 후(안내견인데...신성한 국회라 동물은 안 된다고?) 국회 의회방호과는 "앞으로는 단순 견학 목적의 보조견에 한해 출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다"고 밝혔다. 강윤미씨의 보조견 마음이가 출입을 제지 당한 지 한 달여 만의 결정이다.

장애인 보조견(사진 제공: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제공)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이에 사단법인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는 얼마 전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승객이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을 향해 윽박지른 사건을 예로 들면서 국회의 보조견에 대한 인식부족에 유감을 표했다. 이어 "국회가 장애인보조견에 대해 출입을 허용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피해자 강윤미씨조차 국회의 달라진 방침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국회의 안내사항에도 사람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사람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보조견에 대한 안내와 지침이 생략되어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보조견에 대한 열린 인식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중에게 가장 잘 알려진 보조견은 시각장애인의 눈 역할을 하는 시각장애인 보조견이지만 보조견의 활약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청각장애인은 물론 강윤미씨처럼 근육병을 가진 장애인을 돕는다. 치료를 돕는 치료보조견,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노인보조견도 있다. 보조견은 이미 우리사회 구석구석에서 알게 모르게 인간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보조견의 도움을 받는 장애인에게 보조견의 의미는 가족을 넘어 신체 일부분과도 같은 소중한 존재이다. 이는 단순 견학 목적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가는 곳이면 어디라도 보조견의 출입이 허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동물에 대한 규정 미비로 보조견이 출입할 수 없다면 장애인과 그들의 보조견에게 너무나 부당한 처우가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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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동물보호시민단체 KARA는 사람과 동물들의 아름다운 화음과 공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생명존중의식 제고, 반려동물식용 근절 캠페인, 동물실험 반대, 농장동물 복지와 채식권장, 동물보호법 개정운동 등을 합니다. 또한 동물을 위한 첫 선택(善擇)! 동물보호 책 <숨>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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