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자연 유산 제주에 왜 해군기지인가?

등록 2011.08.30 18:30수정 2011.08.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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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집회와 관련해 지난 8월 27일 제주 강정 마을회관에서 열린 평화 국제포럼 얘기부터 하고자 한다. 8월 26일 일본 평화활동가 14명이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그런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통역 및 기획을 맡은 2명의 활동가를 제주공항에 억류했다. 우리는 출입국 사무소에 항의했으나 위로부터 내려온 입국 금지자 명단이라고만 말했고 면회도 거부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들은 20여 년 간 한국을 수십 차례나 방문했고 지난 5월 말에도 제주 강정마을을 방문한 바 있다.

제주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아무런 이유를 대지 못한 채 입국금지 되었으니 일본으로 돌아갈 것을 강요했다. 둘 중 남성활동가는 6살짜리 어린아이와 함께 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귀국하였고 여성활동가는 계속 투쟁하였다. 그러면서 한국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요구하면서 서류양식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의신청제도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거기에다 출입국관리자는 강제억류기간동안 식대와 자신을 감시하는 용역회사 직원에 대한 부대비용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협박했고 왕복 항공료는 한국정부 책임이 아니라 당사자의 책임이란 각서를 쓸 것을 강요당했다. 그렇게 3일 동안 공항에 강제억류 당했다. 이들이 일본 내 미군기지를 비롯한 기지반대 투쟁에 앞장 선 사람들이기에 사전에 메일 훔쳐보기 등을 통해 일정을 확인하고 한미일 3국 정보 당국의 공조 속에서  평화포럼이 열리기 전에 이미 입국 금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평화 활동가의 입국거부와 폭력적 강제 출국 추태

이처럼 통역자 입국이 거부된 상황에서도 한국과 일본 AWC(미일 제국주의 반대 아시아공동행동), 민주노총 제주본주, 제주 해군기지 반대 범대위 공동 주최로 8월 27일 강정마을에서 국제평화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평화포럼에 일본 AWC 평화활동가들이 많이 참가하게 된 것은 바로 일본의 군사기지 반대운동의 연장선상에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 내 미군기지의 75%가 위치한 오키나와로부터 한반도 북한을 겨냥한 전진기지라 할 수 있는 이와쿠니 기지 그리고 미 제 7함대인 핵항모가 주둔한 동경 근처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항 등 일본 내에는 많은 미군기지와 5만여명의 미군이 존재한다. 제주해군기지는 한미일 군사동맹의 기초 하에 일본의 군사기지로부터 평택 미군기지를 잇는 대중국 포위전략의 주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이 경우 한국 정부가 말하는 해양수송로 보호를 위한 제주해군기지가 아니라 미군기지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미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한국은 허여(許與)하고 미국은 이를 수락한다"는 부당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당연히 미 핵항모 기항지가 될 것이 명백하다.


한국 기지를 미군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제주해군기지가 단순히 해양 수송로를 보호하기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고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미 해군기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주지역 경제가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제주경제의 70%는 관광수입이다.

특히 최근 중국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제주지역을 찾는 중국관광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 해군기지가 한미일 군사동맹에 의한 대중국 포위 전략을 압박하는 공격선상에 위치하게 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 국민들에게 제주관광을 금지시킬 수도 있다. 이 경우 제주도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군사기지가 들어섬으로써 군인과 그 가족들이 제주도에서 소비하거나 미 해군 항모가 기항 할 때마다 미군들이 제주도에서 소비하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환경과 평화의 섬 제주에서 동북아 전쟁 긴장이 높아진다면 이는 결코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주장하며 주민의사 무시하고 토지는 강제 수용해?

며칠 전 제주지방법원은 그 동안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투쟁해 온 강정마을 주민들과 연대단체활동가들에 대한 정부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해군기지 건설현장에 접근을 거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해군기지를 강행하고 토지를 강제수용하면서 진행하면서 군사기지를 강행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반민주적인 작태다.

최근 수구보수자본언론들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물리고 재벌과 대기업들에게 사회적 역할을 강요하자 헌법 4조가 '자유민주주 민주주의'를 거론하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정부나 사회적 통제를 가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념적 공세를 퍼붓고 있다. 말하자면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데 왜 말이 많으냐는 것이다. 부자들에게 손을 대면 자유민주주의 운운하며 헌법을 들먹이는 그들이 왜 수 천년 동안 살아 온 제주지역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적 소유인 토지를 강제수용하며 해군기지를 강행하는가? 이는 명백하게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행위다.

특히 강정마을은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국제적으로는 제주도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호지역이자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섬이다. 최근에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지역을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곳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미국의 요구와 다국적 기업과 초국적 자본의 이해가 대한민국 국가권력자들과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주를 다시 4.3항쟁의 아픈 과거로 돌릴 것인가?

국제평화포럼이 끝난 다음날인 8월 28일 오전 9시 30분 포럼 주최 단체들이 제주공항에서 강제 억류 일본인 평화활동가에 대한 입국허용과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와중에 출입국 관리당국은 오전 11시에 일본 후쿠오카로 떠나는 비행기에 여성활동가를 강제로 태워 보내기 위해 협박을 하고 있었다. 국제법과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한민국 관리자들의 태도라 할 수 없는 불법과 폭력을 행사했다.

결국 그 여성활동가는 신발을 채 신지도 못 한 채 경찰로 추정되는 여성들에게 강제로 질질 끌리며 비행기에 태워졌고 강제 출국 당했다. 이는 매우 불법적이며 폭력적인 만행이라 할 수 있다. 이에 AWC는 한국과 일본에서 공히 한국정부를 상대로 법적 정치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 등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정부 당국의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노동자 민중들은 끝까지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제주도를 다시 지난 4.3항쟁의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을 지켜볼 수만 없다. 또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터가 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따라서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을 계기로 아시아지역 민중들의 연대운동도 힘차게 펼쳐 나갈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평화활동가 #입국거부 #세계자연유산 #한미상호방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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