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동강 사업 지연 '경남' 사업권 회수 정당"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부적법" 각하 결정

등록 2011.08.30 19:49수정 2011.08.30 19:49
0
원고료로 응원

정부가 지난해 11월 경상남도로부터 '4대강 살리기' 낙동강사업 대행권을 회수한 것은 경상남도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인 국토해양부는 2009년 9월 '낙동강 살리기 사업' 부분의 내용에 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통해 경남도지사와 '낙동강 살리기 사업 대행공사 협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15일 경남도지사에게 "경상남도가 지속적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 또는 지연해 왔고, 일방적으로 보·준설에 관한 사업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고 사업구간 시행공사의 발주를 보류하는 등 계약상 의무이행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사업 대행계약을 해제한다"며 대행 사업권 회수를 발표했다.

 

이에 경상남도는 "국토해양부가 대행계약을 해제하고 낙동강 사업의 시행권을 회수한 행위는 경상남도에게 헌법상 부여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침해하고, 하천법상 부여된 국가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경상남도가 낙동강 살리기 사업권을 회수한 국가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4대강 사업 및 낙동강 사업은 국가하천에 관한 전국적 규모의 개발사업으로서 '국가사무'에 해당하고, 이같이 낙동강의 유지·보수는 원래 국가사무로서 경상남도지사에게 기관위임된 사무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권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 따라서 국토해양부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개연성이 없고, 이 사건 청구는 '권한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비록 위임받은 낙동강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의 이익과 주민의 복리를 도모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러한 경제적·복지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게 되었지만, 이는 사업시행권 회수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실상의 간접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자치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경남도지사와 사이에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낙동강 살리기 사업 부문에 관해 이미 체결한 바 있던 '낙동강 살리기 대행공사 협약'을 해제하고 사업시행권을 회수해 간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경상남도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어, 청구인의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1.08.30 19:49 ⓒ 2011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4대강 #낙동강 사업 #권한쟁의심판 #경상남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윤석열 대통령, 또 틀렸다... 제발 공부 좀
  2. 2 한국에서 한 것처럼 했는데... 독일 초등교사가 보내온 편지
  3. 3 임성근 거짓말 드러나나, 사고 당일 녹음파일 나왔다
  4. 4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요양원 나온 어머니가 제일 먼저 한 일
  5. 5 채상병 재투표도 부결...해병예비역 "여당 너네가 보수냐"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