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 70% 법원공무원 출신..."제 식구 챙기기"

노철래 의원 "법무사나 행정사 등에게도 문호를 개방해 공정한 경쟁돼야"

등록 2011.10.05 18:56수정 2011.10.0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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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압류 등을 집행하는 법원집행관 10명 중 7명이 법원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제 식구 챙기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5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임명된 법원집행관 292명 중 70%인 205명이 법원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검찰 출신 집행관은 86명, 헌법재판소 출신은 단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관법 제3조에는 집행관의 자격으로 10년 이상 법원주사보·등기주사보·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중에 지방법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다. 집행관은 4년 단임 임기로 61세 정년 제한을 두고 있으나 고수익이 보장돼 경쟁이 치열하다.

노철래 의원은 "집행관의 70%가 법원공무원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은 전형적인 '제 식구 챙기기'"라며 "집행관의 자격요건 또한 법원과 검찰 공무원 출신으로 한정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법원집행관이 사법부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며, 집행관 업무를 충분히 감당해 낼 수 있는 법무사나 행정사 등에게도 문호를 개방해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최근 서울고법 관할 7개 법원의 집행관실 소속 사무원 수십 명이 경매로 인한 명도 소송 사건의 채무자들의 물건을 특정업체에 독점 보관하도록 몰아주고 수억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3명이 구속되고 22명이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법원은 경찰조사가 착수된 뒤인 지난 6월에 행정예규를 제정, 법원별로 물류 보관업체를 등록한 뒤 순번에 따라 보관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집행사무원이 법원 직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다면 이미 대법원의 명예가 실추되고 난 뒤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으로 사후약방문식 처방을 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조금만 내부에 눈을 돌렸다면 알 수 있었던 사안을 사고가 터지니까 바로 제도를 개선했는데 그동안 알면서도 대법원에서 묵인해 준 것 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집행관 #노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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