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약 '간 손상 위험' 설명 않은 한의사 배상책임"

"한의사 한약 설명의무 위반... 2000만원 위자료 줘라"

등록 2011.10.17 16:14수정 2011.10.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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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한약을 복용할 경우에 발생할지 모를 간 손상에 대한 부작용을 환자에게 미리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는 환자에게 한약 복용 여부를 선택할 자기결정권을 잃게 한 것으로 환자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뇨와 혈압 치료를 위해 장기간 양약을 먹던 P(46)씨는 2005년 1월 한의사 K(49)씨의 권유로 그가 조제한 한약을 3월까지 복용했는데, 소변이 노랗고 몸 상태가 좋지 않다가 그해 4월 얼굴과 눈에 황달 증세가 나타나 입원했다.

P씨는 뇌부종을 동반한 전격성 간부전이라는 진단을 받고 간 이식 수술을 받은 뒤 K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인 서울동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2008년 7월 "피고가 간독성이 거의 없는 한약을 처방하면서 한약 복용에 따른 일반적인 설명 외에 한약으로 인해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인 서울고법 제9민사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2009년 9월도 1심과 마찬가지로 "한의사 K씨가 한약을 처방함에 과실이 없다"며 한약 복용과 P씨에게 발생한 전격성 간부전 사이에 직접적 인과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간 손상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P씨가 한약 복용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 한의사 K씨에게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웠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7일 P(46)씨 등이 한의사 K(4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씨는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의사는 긴급한 경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약품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해 중요한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에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 밝혀졌을 뿐 그 위험성의 구체적인 발현기전이 밝혀지지 않은 단계에서도 의사로서는 환자에게 해당 의약품에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고, 이는 한의사가 한약을 투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또 "한약의 위험성이 한약의 단독작용에 의해여 발생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한의사는 환자에게 양약과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한약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한의사인 피고가 원고에게 한약을 처방 및 투여하면서 간 손상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한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 및 의료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한약 #한의사 #부작용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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