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 해임 취소 판결

인천교육청 해임 및 정직 등 중징계 받은 7명 '모두 취소'

등록 2011.12.08 18:42수정 2011.12.0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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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나근형 인천시 교육감이 민주노동당 후원 관련 교사들에게 내린 해임 및 정직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검찰 기소만으로 중징계를 내린 교육청의 결정이 다시 한 번 철퇴를 맞은 것.

검찰은 2010년 5월 교사 180여 명을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비를 납부했다며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해당 교사를 전원 파면, 해임하라 지시했고 인천시 교육청은 소속 교사 김아무개씨 외 6명을 지난 1월 14일 해임 및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지난 1월 26일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기소한 전원에게 당원이 아니고 당비를 납부한 것도 아니라며 면소와 무죄 판결했다. 일부 인원이 소액 후원과 관련해 벌금 30~50만 원의 경미한 형을 받았지만 애초 검찰이 제기한 혐의가 대부분 빗나갔다.

김아무개씨 외 6인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6월 인천시 교육감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결국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교원의 징계권자는 각 시·도 교육감임에도 교육부장관이 검찰 공소장에만 의존해 실체적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선생님들을 쫓아내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장에만 의존한 중징계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논평했다.

검찰의 기소로 정직 및 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들의 징계 취소 판결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대전, 충남, 충북, 대구, 경북, 경남, 제주 교육청을 상대로 한 징계 취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인천교육청 #민주노동당 #교사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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