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그룹 회장, 변호사비 '사기' 무죄

대법, 한의사에게 변호사 선임비 명목 2억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 무죄

등록 2012.01.02 18:03수정 2012.01.0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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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면서 수만 명의 회원들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제이유(JU)그룹 회장 주수도(56) 씨가, 구속되기 전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려 갚지 않아 추가 기소된 사기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006년 5월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 혐의(사기)로 검찰 수사를 받던 주수도씨는 "회사에 문제가 생겨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데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두 달 안에 갚겠다. 회사 소유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주겠다"며 한의사 K씨에게서 2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검찰은 "주씨가 건넨 골프회원권은 회원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경제적 가치가 없었고, 당시 JU그룹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돼 투자금이 유입되지 않아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K씨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하지만 주씨와 변호인은 "K씨로부터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2억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지만, 차용과정에서 거짓말 한 사실도 없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있었으나 차용 후 구속 돼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국 판사는 지난해 2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수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도 지난해 10월 주수도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당시의 사회적 지명도를 보고 2억 원 정도는 충분히 갚을 수 있으리라 믿고 빌려줬으며, 피고인으로부터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받지 않았더라도 돈을 빌려 줄 생각이었다고 증언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돈을 빌리기 위해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골프회원권이 설령 효력이 없다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받지 않았더라도 돈을 빌려 줄 생각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골프회원권의 담보제공에 기망당해 돈을 빌려 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효력이 없는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한의사에게 2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추가 기소된 주수도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기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는데,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간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주수도 #변호사비 #제이유그룹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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