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당 200원 짜리 고스톱, 도박일까? 오락일까?

1심과 항소심은 "일시적 오락, 도박 아냐"... 대법원 최종 판단 주목

등록 2012.01.10 20:27수정 2012.01.1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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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당 200원 짜리 고스톱 화투놀이는 '도박'으로 처벌될까, 아니면 일시적 오락에 불과해 처벌되지 않을까?

H(66)씨 등 평소 알고 지내던 7명은 지난 작년 2월 5일 전북 군산시 삼학동 A씨의 집에서 화투를 이용해 3점에 600원, 1점이 추가될 때마다 200원씩 가산하는 방법으로 25차례에 걸쳐 '고스톱'을 하다가 적발됐다.

1997년 도박죄로 처벌 받아 도박 전과가 있는 H씨는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인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해 8월 H씨에게 "피고인 및 그 일행들의 도박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이 사건 도박의 행태가 두 팀으로 나눠 도박을 한 것으로 전형적인 도박장의 행태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는 원심 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관용 부장판사)는 최근 점당 100원 짜리 고스톱을 하다가 도박 혐의로 기소된 H(6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친분이 있는 지인들과 고스톱을 했고, 고스톱을 한 시간과 횟수도 2시간에 걸쳐 25차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도박이 아닌 일시 오락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과거 도박죄로 처벌받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검사가 상고해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에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한편, 대법원의 1985년 판례(대법원85도2096)에 따르면 도박은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경위, 이익금의 용도 등 여러 사정을 참조해 판단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고스톱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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