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 이정렬 부장판사 "징계무효소송 안 해"

"불이익 달게 받겠다고 했으니... 구질구질한 것 싫어"

등록 2012.02.18 09:32수정 2012.02.1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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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아 직무정지로 '백수'가 된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18일 징계무효소송을 할 수 있지만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이정렬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재판부)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 법원조직법을 어기지 않으려 했으나, 이제 실정법을 어기고자 한다"며 합의내용을 공개했다.

이 부장판사는 "석궁테러사건의 원인이 된 교수지위확인 등 청구사건은, 처음 그 사건이 결심된 후 이루어졌던 합의결과는, 원고 즉 김명호 교수 승소였다. 이 결론은 판사 세 명 사이에 이견 없는 만장일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합의내용 공개로 인해 제게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윤인태 창원지법원장은 이정렬 부장판사이 합의내용 공개로 법원조직법을 위반한 이유로 대법원 징계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고,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13일 이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6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이정렬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리면서 심판의 합의를 공개함으로써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이정렬 부장판사는 18일 새벽 1시경 자신의 트위터에 "(징계무효) 소송할 수는 있는데, 안 할 랍니다. 불이익 달게 받겠다고 했었거든요. 한 번 말했으면 지켜야죠. 구질구질한 거 싫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자신의 팔로워가 "서기호 판사님 대책위원회처럼 지지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법관징계법상 정직은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정직, 감봉, 견책) 가운데 가장 중한 징계다. 정직(1개월~1년) 처분을 받으면 정직 기간 동안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를 받을 수 없다. 그런 탓에 이정렬 부장판사는 자신의 트위터 소개에 '백수'라는 두 글자만 적었다.

한편, 서기호 판사는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다'는 이유로 연임(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17일 12년간 정든 법복을 벗고 퇴임했다. 서 판사는 서울북부지법원장이 마련해 준다는 공식 퇴임식 대신 법원공무원들과 시민들이 마련한 퇴임식에 참석했다.

아울러 서 판사의 경우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소송은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자원봉사 변호사 8명을 포함한 '법률지원단'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이정렬 #징계무효소송 #법원조직법 #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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