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무시한 장기이식법... '은서법' 만들어야 한다

7개의 장기이식에 성공하여 기적적으로 살아난 '은서'를 바라보며...

등록 2012.02.18 13:35수정 2012.02.1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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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장기이식에 성공하여 기적적으로 살아난 '은서'양 ⓒ 서울아산병원

지난해 10월 12일 서울아산병원에서 9시간의 사투 끝에 7개의 장기를 이식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은서의 장기이식이 현행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상 '불법'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


은서는 간, 췌장, 소장, 위, 십이지장, 대장, 비장 등 7개의 장기를 기증자로부터 통째로 기증을 받아 이식에 성공을 했다. 그런데 현행법은 위, 대장, 십이지장, 비장 등 4개는 법에서 허용한 장기가 아니어서 불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고 한다.

아산병원측은 이식 당시 4개의 장기가 그동안 국내에서 이식된 실적이 없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이식 가능여부를 문의했다. 센터측은 "법률이 없어 이식해서는 안 된다"는 답이 나왔다.

그러나 아산병원 김대연(소아외과) 교수팀은 "뇌사자한테서 적출한 장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술성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법이 저촉된다는 사실이 신경 쓰였지만 돌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른 장기도 이식을 할 수 있게 '은서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1999년 제정된 장기이식법은 간, 췌장, 신장, 심장, 폐, 골수, 안구 등 7개만 이식을 허용하다가 2007년도에 소장, 췌도가 추가되었다. 그러나 지난 13년 동안 이식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을 하여 많은 생명을 구해내고 있지만, 법률은 구태의연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는 국회가 민생법을 뒤로 하고 엉뚱한 곳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증거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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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을 집도하고 있는 김대연 교수(가운데) 팀 ⓒ 서울아산병원


이식 당시 일곱 살 난 은서를 살리는 대안은 오직 장기이식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당국은 현행법에 위배되어서 장기이식을 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해석만 내놓고 있다. 만약에 법을 집행을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식이 은서처럼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


미국은 여러 개의 장기이식을 할 수 있도록 법률로 뒷받침을 하고 있다고 한다. 생명에 가장 중요한 심장도 이식을 하는데 여타 다른 장기를 이식을 할 수 없게 법으로 묶어 놓은 것은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기증자가 나타났는데도 법에 묶여 이식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살인이나 다름 없는 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며 기증자가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리며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와 가족을 생각해 보라! 그 심정은 당해본 자만이 안다. 당국은 은서를 살려낸 의료팀을 현행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처벌해서는 결코 안 된다.

기자는 3년 전에 심장이식을 받아 새롭게 태어난 아내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만약에 심장이식이 법으로 금지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당국은 하루빨리 <은서법>을 현행 의술에 맞게 제정하여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미디어다음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미디어다음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은서법 #장기이식 #서울아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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