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출정비용거부 수용자, 법정 출석제한 위헌"

재판관 6명 위헌의견 "변론기일 출석 못하게 한 건 재판청구권 침해"

등록 2012.04.09 16:53수정 2012.04.0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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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가 법정에 출석하기 위한 '출정비용' 납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도소가 변론기일에 나가지 못하게 제한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광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A씨는 2009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후 변론기일인 2010년 2월 26일과 3월 26일 출정하려 했지만, 교도소 측에서 출정비용을 납부하지 않거나 영치금과의 상계에 미리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론기일에 출정시키지 않았다.

그 후 변론기일인 2010년 4월 20일에도 같은 이유로 출정하지 못한 A씨는 3회 불출석으로 행정소송이 취하됐다. 이에 A씨는 "교도소장의 출정제한 행위로 인해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교도소 수용자가 출정비용 납부 거부 또는 영치금과의 상계동의 거부를 이유로 변론기일 출석을 제한한 것은 재판청구권 침해"라며 재판관 8인 중 6인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위헌 의견을 낸 6인 재판관은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교도소장은 수형자가 출정비용을 예납하지 않았거나 영치금과의 상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선 수형자를 출정시키고 사후에 출정비용을 받거나 영치금과의 상계를 통해 출정비용을 회수해야 하지, 이런 이유로 수형자의 출정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청구인이 출정하기 이전에 여비를 내지 않았거나, 출정비용과 영치금과의 상계에 미리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도소장이 출정을 제한하는 것은 청구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해 변론할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형벌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한도를 벗어나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종대 재판관은 "이번 사건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청구인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낸 것은 보충성 요건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또 이동흡 재판관은 "청구인의 불요불급한 재판청구로 인해 원격지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발생하는 최소한의 비용조차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청구인의 출정을 교도소장이 제한한 것은 교정당국의 계호 업무부담 가중 및 국가 예산 낭비를 막고자 하는 것으로 정당하다"며 "따라서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위헌 #수형자 #교도소 #헌법재판소 #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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