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가 서민등골 빼먹나?... 형평성 논란

성·연령도 부가점수 관리 대상... 서민층은 억울하다

등록 2012.05.08 16:09수정 2012.05.0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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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남편에 아이 둘, 시부모님 모시는데 건강보험료가 24만원 나왔다. 집 있고 차있고 남편소득이 있어서 그런가보다 하고 있었는데 세대월별 나이 점수, 집 점수, 자동차배기량점수, 자동차세점수 등을 환산한 점수가 합해진단다. 너무 억울하다"(주부 김아무개씨·블로그 참고)

"이번 달 건강보험료가 무려 8만 5천 원이다. 무시무시하다. 그나마 수입 안 잡히고 자동차가 없어서 이 정도다. 순수하게 4인 가족과 전세 집만 따져서 부과한 거란다. 내년에 잡히는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당장 내년부터 15만 원 가까이 내야 할 판이다. 자동차까지 구입하면 18만 원으로 오른다."(프리랜서 번역가 K씨·블로그 참고)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안착된 국민건강보험 정책이 지역가입자들의 불만으로 점철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유인즉슨 직장 퇴직 후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산정이 너무 터무니없고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지난해에는 직장 가입자들도 하루 저녁에 사전예고 없이 '보험료 폭탄'을 맞아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전년도 경기회복과 일부 대기업의 성과급 지급에 따른 보험료율을 한 차례의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산해 증액했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는 봉? 보험료 내느라 골병들어

인터넷 카페 '건강보험지역가입자모임'을 운영하는 J씨는 자신의 게시물(지난 3월 말 작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체계가 공적구제와 형평성마저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리적이지 않은 보험료 때문에 부담수준이 너무 크고 연체료 부과, 재산 압류 등으로 인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징수당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J씨는 "보험료부담수준이 직장가입자와 너무 많이 차이 난다. 이로 인해 많은 지역가입자들이 강제징수 보험이라는 특성상 연체료 걱정때문에 납부하고 있다"며 "이는 전혀 지역주민의 현실적인 생계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악질소멸성 과다세금"이라고 성토했다.


J씨는 이런 근거로 대부분의 서민층들이 각종 세금과 무거운 생활비, 자녀 학비 등으로 일상의 재정압박이 심하다고 언급했다.  또 "서민입장으로 볼 때 한 달 평균 20만 원이면 1년이면 240만 원이나 되는데 하루 벌어 사는 사람들의 고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J씨는 "소득이 전혀 없어도 징수되는 보험료 기준인 전월세집,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가구, 심지어 노인 연령과 오래된 중고차에도 매기는 부과점수 기준은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밖에도 자신을 분할납부대상자라고 밝힌 P씨는 이 모임의 게시판에 "벌써 40만 원 넘게 납부를 했는데 통장압류통보가 왔다. 소득이 없어서 당장 죽게 생겼는데 국민건강 보험료만큼은 남들한테 구걸까지 해가면서 납부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작년에는 통장압류를 하더니 이젠 건강보험료를 (분할납부)해도 독촉장과 압류통보까지... 병원비 아까워 병원도 못가는 신세를 도대체 누구한테 말해야 하나"라고 성토했다.

"법에 따라 형평성 부과 했을 뿐... 구제방법 없다"

위에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기자는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직접 전화를 걸어 문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전월세금에 대한 보험료 형평성도 맞췄고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도 운영하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해명했다.

공단 담당자는 "소득도 중요하지만 건물, 토지, 전월세 등의 재산부분과 나이와 성별 관계를 적용해 형평성에 맞게 부과하고 있다"며 "주택명의를 바꾸거나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을 폐업시키는 방법도 고려해보면 좋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법대로 적용하면 무조건 내는 수밖에 없다. 안타깝지만 우리로서도 별 할 말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현재 이런 구제대책으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가입자들은 이 제도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고 항변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정한 수준의 법적 재산 변동사유가 되지 않는 이상 전혀 보험료 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단은 이밖에도 보험료 과오납 선납대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지 금액상의 과다 책정 문제로 인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일 경우 납부기한 금액의 일정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간 보험료 부과 기준 형평성 제고해야

한편, 지난 총선 당시 각 당별 건강보험 공약을 살펴본 결과, 민주통합당에서는 저임금 근로자 및 중소 영세사업장 사용주 부담 보험료 지원을 발표했다. 이어 통합진보당에서는 연간 진료비 100만 원 본인부담 상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친박연합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의 형평성 문제 등 의료보험제도의 합리적 개혁 추진을 발표했다.

이밖에도 김용익 서울대 교수는 지난 2월 진행된 의료개혁워크숍에서 ▲ 공공병원 100개 유치 ▲ 환자부담 최저화 ▲ 수도권과 지역의료격차 현실적 평준화 ▲ 환자 연간 진료비 한도 100만 원으로 등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은 지난 1977년,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이 의료보험조합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처음 시작됐다. 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총 대상자는 2005년 기준 4천7백40만 명(인구의 97%)이다. 단 전체인구의 3%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등의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의료급여대상자다.

이중 58%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는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등이고 부양가족들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이어 지역가입자는 이들을 제외한 지역주민이다. 단 인구의 3% 가량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의료급여대상자로 별도 분류하고 있다.

보험료 비중을 보면 직장가입자는 보수의 5.33%(2010년 보험요율)를 직장과 본인이 50%씩 낸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가구원수(성·연령) 등을 종합해 점수로 만들어서 부과한다. 단 이중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국고에서 35%, 건강증진기금에서 15%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료의 정책 집행은 보험공단이 일괄 처리하고 있지만 청구 진료비에 대한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험료 및 수가를 조정하고 합의한다. 위원회 구성으로는 국민대표 8인, 병의원 대표 8인, 공익대표 8인 등 총 24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2005년 건강보험연구센터 발간자료 기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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