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 군청, 개인정보 유출 논란

군청 "민원 접수시, 통상적으로 처리했을 뿐"

등록 2012.05.29 14:25수정 2012.05.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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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등을 막아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이 3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충남 예산군청에서 유출된 한 민원인의 개인 정보가 고소사건으로 연결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예산군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해당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 등을 사법기관에 고소해,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주민 B씨는 14일 예산군청에 전화를 걸어 역전시장 관리인이 5일장 노점상인 등에게 징수하는 시장 사용료에 대해 문의했다. 시골 어르신이 나물 등을 조금씩 뜯어서 파는 것을 보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사용료 징수가 과연 옳은 것인가' 등을 묻기 위해서였다는 것이 B씨의 설명이다. 하지만 전화 통화가 끝나고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 담당 공무원의 답변 대신 역전시장 관리인으로 보이는 남자와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 등 2명이 다짜고짜 B씨가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와 다툼이 벌어졌다.

담당 공무원이 B씨가 제기한 민원 내용을 역전시장 관리인에게 설명하면서 B씨가 누구인지 개인정보를 말해줬기 때문이다.

B씨는 가게로 찾아온 두 남자는 "당신이 뭔데 (시장사용료에 대해) 궁금해 하느냐", "예산을 떠나라" 등 폭언을 퍼붓고 20~30분 동안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재래시장 발전을 바라는 순수한 의도를 갖고 민원을 의뢰했는데, 전화번호 등 민원인의 신원을 노출하여 갖은 협박과 욕설을 듣게 하는 공무원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가게에 찾아온 남자들과 담당 공무원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재래시장과 관련된 민원이 접수되면 시장 관리인에게 알려서 무슨 일인지 직접 나가보라고 한다"며 "이 과정에서 민원인에 대해 알려준 것이지 절대 악의적으로 의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의도하진 않았지만, 분명 잘못한 일이기 때문에 수 차례 민원인을 찾아가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이 터져 수집목적과 다르게 제3자 제공 금지, 개인정보 유출시 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 등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던 예산군의 입장이 상당히 난처해졌다.


한편, B씨의 가게를 찾아간 당사자는 "내가 책임자다"며 "궁금한 것이 있으면 말해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당신들하고는 얘기할 것이 없으니, 업무 방해하지 말고 나가라"고 말했다.

당사자는 "언성이 높아졌지만 협박이나 폭력은 없었다"고 말했으며, B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덧붙이는 글 |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신문>과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신문>과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유출 #예산군청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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