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은 국회의원 당선자를 알고 있다?

인천시 당선자 12명 중 9명이 상대 후보보다 정치후원금 많이 모금

등록 2012.06.01 18:40수정 2012.06.0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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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당선자를 알고 있다'는 불문율이 4·11 총선에서 재차 확인됐다. 4·11 총선에 출마한 인천지역 후보자들의 정치후원금이 당선자에게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가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건네받은 '19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후원회 모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당선자 12명 중 상대 후보자보다 정치후원금을 더 모금한 사람은 9명이다. 정치후원금은 당선자를 알고 있다는 불문율이 적용됐다고 할 수 있다.

상대 후보자보다 후원금을 더 모금한 당선자는 새누리당 박상은(중동옹진)·홍일표(남구갑)·윤상현(남구을)·황우여(연수)·이학재(서구강화갑) 의원과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 박남춘(남동갑)·문병호(부평갑)·홍영표(부평을)·신학용(계양갑) 의원이다.

3선에 성공한 신학용 의원이 가장 많은 2억2670만 원을 모금했다. 재선에 성공한 홍영표 (1억8723만 원), 새누리당 대표로 선출된 황우여(1억5729만 원), 박상은(1억5322만 원), 박남춘(1억4871만 원) 의원이 뒤를 이었다. 최원식(계양을) 의원은 당선자 중 가장 적은 6385만 원을 모금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 신동근(서구강화을) 후보와 새누리당 이상권(계양을)·김석진(남동을) 후보는 낙선했지만, 상대 당선자보다 정치후원금을 더 모금했다. 이들은 각각 8846만 원, 6994만 원, 8155만 원을 모금했다. 신 후보의 경우 정무부시장을 지낸 점, 이상권 후보는 현역 의원인 점이 후원금을 상대 후보자보다 더 모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A 병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총액에 대해선 몰랐다"

한편 기자가 취재한 결과, 인천지역 A 병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A 병원장은 19대 총선에 출마한 김교흥·신학용·이학재·정유섭·최원식·홍일표·홍영표·황우여 후보자 후원회에 각각 500만 원씩을 기부했다. 문병호 후보자 후원회엔 300만 원을 기부했다. 정치후원금 총 4300만 원을 기부한 것이다.

하지만 현행 정치자금법 제1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대통령 선거 때(1000만 원)를 제외한 모든 선거에서 개인은 특정 후원회에 500만 원 이상을 초과해 후원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A 병원은 2000년 이후 인천에서 병원을 확장하고 있어, 이번 정치자금 후원이 이와 연관 된 게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A 병원 측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최초 안내를 받을 때는 500만 원 이상을 기부할 수 없다고 안내를 받은 것으로 안다, 총액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안내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켰다"며 "후보자들과는 고등학교 동창 등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시 선관위 측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사건을 파악해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4.11총선 #정치후원금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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