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평짜리 휴게실에 하루 식비 400원 지급"

충남대병원 청소노동자 "처우개선"... 병원·용역회사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록 2012.06.21 18:44수정 2012.06.2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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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병원 청소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및 노조활동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규탄대회가 21일 낮 대전 중구 문화동 충남대병원 정문 앞에서 개최됐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 1평짜리 휴게실에 하루 식비 400원 지급, 그래서 노조에 가입해 이러한 처우개선을 요구하려 했더니 노조활동 탄압까지... 이게 어떻게 국립대병원의 행태란 말입니까."

뙤약볕이 내리쬐는 21일 점심시간, 대전 중구 문화동에 위치한 충남대학교 병원 정문 앞에서는 '충남대병원 청소노동자 처우개선 및 노조탄압 규탄 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30여 명의 충남대병원 청소노동자와 3일째 파업 중인 충남대 시설관리 용역노동자,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충남대병원이 청소용역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근무환경도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노조활동도 탄압하고 있다며 '청소노동자 처우개선과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현재 86명의 충남대병원 청소노동자들은 용역회사로부터 평균 97만 원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토요일 격주근무까지 하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 보호지침상의 인건비 산정 정부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이며, 1인당 인건비 115만 원(주5일 근무)인 충남대 청소노동자와 1인당 인건비 130만 원(토요일 격주근무)인 한밭대 청소노동자에 비해서도 현격히 낮은 금액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 일반적인 기본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7시간, 휴식 2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토요일 근무를 연장근무로 책정하지 않는 편법운용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복리후생비로 한 달 식비 1만 원(하루 400원)과 폐지분리수거 비용 한 달 4500원을 지급하고, 휴게시설도 별도의 휴게시설이 거의 없고, 계단 및 창고를 이용해 휴식을 취하거나 1평 정도의 공간에 여러 명의 근무자가 다리도 피지 못한 채 점심시간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청소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조활동을 하려 하자 용역회사 직원이 '노조가입 하면 큰일 난다', '절대로 노조가입 하지 말라', '민주노총 다녀갔나', '문자를 보여 달라'는 등의 말로 협박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이 가입한 민주일반연맹 지역노조 관계자들이 청소노동자들을 만나려 하면 이를 제지하거나 감시해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규탄대회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인간중심의 병원이라는 슬로건과는 다르게 충남대 병원 청소노동자들은 병원 측의 무책임함으로 부당한 처우를 당해왔다"며 "충남대병원은 청소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충남대병원 전경. ⓒ 오마이뉴스 장재완


한편,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병원 측과 용역회사 측은 이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우선 임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최저임금인 시간당 4580원을 적용하고 있고, 일요일 당직수당도 지급하고 있으며, 여기에 명목상 식비인 월 1만 원과 폐지분리수거 이득금을 전액 복지비로 지급하고 있어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근무시간 편법 운영에 있어서는 토요일 근무가 반드시 필요한 병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고, 일부 부족한 휴게시설은 점차 개선 및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조활동 탄압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용역회사 관계자는 "노조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전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노조관계자들이 청소노동자들과 접촉하면서 근무를 방해해 업무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업무시간 외에 하는 노조활동은 얼마든지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노조 관계자 감시 및 출입통제 주장'에 대해 병원 측 관계자는 "병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외부인에 대한 일정한 통제는 불가피하다"며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었고, 다만 업무에 차질을 주는 근무시간 내 접촉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외에 해 달라'고 안내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충남대병원 #청소노동자 #충남대학교 #청소용역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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