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영향검토 없이 마산만 매립 안돼"

문화재청 회신문 따라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지적... "시신 인양지 영향"

등록 2012.07.11 14:57수정 2012.07.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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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회장 백남해)는 창원시에 대해 "마산해양신도시 건설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영향검토 등 문화재보호조치를 우선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창원시는 해양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마산만 매립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매립지 옆에 문화재로 지정된 '김주열열사시신인양지'(경상남도 기념물 제277호)가 있다. 기념사업회는 그동안 '영향검토'와 '문화재 보존지역 300m 내 매립계획 철회'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창원시는 문화재 지정이 마산해양신도시 건설공사 인허가 뒤에 이루어졌다며, 영향검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구체적인 착공 이전에 문화재 지정이 있었다면 영향검토 대상이 된다고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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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회장 백남해)는 11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건설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영향검토 등 문화재보호조치를 우선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 윤성효


창원시(옛 창원․마산․진해)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공사를 인허가한 때는 2010년 6월3일이었다. 경남도가 김주열열사시신인양지를 문화재로 지정한 때는 2011년 9월 22일이었고, 본격적인 해양신도시 착공 시점은 2012년 7월 6일이다.

창원시는 지난 6월 문화재청에 영향검토 대상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최근 문화재청이 창원시에 회신문을 보냈는데, 기념사업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2항)에 따른 문화재 영향검토는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그 공사에 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하는 것이므로, 문화재 지정 이전에 이미 건설공사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재 영향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화재청은 "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는 문리해석상 '현상변경 등의 행위를 하기 전'에 받아야 하고, 그 현상변경 등 행위의 시점은 공사 착공 등 구체적 현상변경 등의 사실행위를 하는 때로 볼 수 있다"면서 "따라서, 문화재 지정 이전에 건설공사의 인․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착공행위를 하기 이전에 문화재 지정이 있었다면, 문화재 지정 이후의 문화재 현상변경 및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허가 대상이 된다"고 밝힌 것이다.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김주열 열사가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주검으로 떠올랐던 마산 앞바다. 이곳은 경상남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데,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는 현장에 조형물을 설치해 놓았다. ⓒ 윤성효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는 11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산해양신도시 건설공사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기념사업회는 "그동안 창원시는 문화재 지정 이정에 공사 인허가를 받았다며 우리의 요구를 한 마디로 묵살해버렸다"며 "그러나 문화재청의 답변은 기념사업회의 주장이 옳았음을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기념사업회는 "당연한 일이지만 문화재청의 답변은 문화재법에 근거한 것이기에 창원시는 이제 법에 따른 모든 조치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며 "그러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법 논쟁 이전에 박완수 창원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창원시장은 통합창원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했다. 명품도시란 개발하고, 매립하고, 그럴듯한 건물들을 세워 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일은 세계 어느 도시에서나 돈만 쏟아 부으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문화재, 특히 3.15의거와 4월 혁명의 세계사적인 민주화 운동의 역사현장은 그 자체가 바로 명품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이런 문화재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아무 도시나 흉내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창원시의 명품이 훼손되고 오염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박완수 시장은 똑똑히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는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매립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문화재 영향검토부터 우선 실시할 것"과 "문화재 보존지역(문화재 외곽 경계로 부터) 300m를 침범한 매립공사 실시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 "해안석축이 붕괴되고 있는 문화재를 즉각 보완 수리할 것"을 촉구했다.
#창원시 #문화재청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김주열 열사 시신인양지 #문화재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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