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저녁 있는 삶' 실현 특별법 낸다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특별법' 입법 계획 발표

등록 2012.07.11 18:49수정 2012.07.1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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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통합진보당 원내대표가 11일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연계시키는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남소연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슬로건 '저녁 있는 삶'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심상정 통합진보당 원내대표가 곧 '저녁 있는 삶'을 실현할 특별법을 내놓는다.

심 원내대표는 같은 당 정진후·강동원 의원, 민주노총과 함께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특별법' 입법 계획을 발표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통합당과 민주노총 등과 협의해 7월 내에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193시간으로 회원국 중 멕시코와 함께 최고 수준이다. OECD 평균(1775시간)보다 418시간 더 일하고 있는 셈이다. 이미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낮춰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법정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강화하지 않고, 특별법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에 접근하는 이유는 실효성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5인 미만 사업장과 유통·보건·운수업 등을 예외로 두고 있다. 사업체의 절반가량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별법은 또한 노동시간 단축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민주노총 쪽은 "3개월 이상 연장근무 시 신규채용과 같은 조항을 고민하고 있다"며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노동시간 단축계획을 수립하고 비교적 신속한 일자리 재편으로 이행되어야만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다. 

"노동이 가족의 행복과 양립하고, 노동자 삶의 질과 비례해야"

심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장시간 노동과 심야노동 속에 똬리를 틀고 있는 교대제, 포괄임금제, 근로시간 특례, 장시간 노동을 뒷받침했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 장시간 노동체제를 지속했던 고리를 단절하고 노동이 가족의 행복과 양립하고 노동자 삶의 질과 비례할 수 있는 입법안을 국민, 노동자와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노동자들은 스스로 시간을 멈추고 오직 국가, 회사, 가족을 위해 모든 시간을 노동에 바쳤다"며 "하지만 멈춰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장시간 노동은 당연시돼 버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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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통합진보당 원내대표가 11일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연계시키는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남소연


심 원내대표는 "그 시간 속의 노동은 오직 돈으로만 계산돼 노동중독 사회를 만들고, 그 돈마저 제대로 된 대가가 아니었기에 저임금 불평등 시대로 접어들어 오늘에 이르렀다, 노동을 통해 행복하고자 했던 열망이 이제는 가족의 평화와 노동자 스스로 건강과 미래마저 앗아가는 유해물질이 돼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세계무역기구(WTO)의 국제암연구기관인 IARC에서는 심야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바 있다"며 "이제 가정파괴범으로 몰린 장시간 노동과 발암물질과 다름없는 심야노동을 기반으로 한 구시대적 생산체계와 노동시간 체제는 종언을 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기업들도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두 사람의 노동을 한 사람에게 강요하는 기업은 더이상 지속가능할 수 없다"며 "제조업을 비롯해 서비스유통 노동자, 은행 노동자, 병원 수련의 등 광범위하고 당연시되어온 장시간 노동 관행 속 노동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 결과 일자리가 늘어나고 노동생산성이 증대되며, 양질의 노동과 여성의 고용률이 증가하는 선순환이 우리에게도 가능한 현실이며, 미래로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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