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 구속

"도주 염려"... 김세욱 전 행정관도 구속영장 발부

등록 2012.07.24 21:15수정 2012.07.2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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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김아람 기자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4일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희중(44)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피의자 진술 등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도망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속실장은 임 회장과 오래도록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용돈·생활비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받았으며, 저축은행 퇴출 저지를 위해 힘써달라는 취지의 청탁도 함께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3일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사의를 표명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사표를 수리했다.

검찰은 또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짜리 금괴 두 개(시가 1억2천만원 상당)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세욱(58) 전 청와대 총무기획실 선임행정관도 구속했다.

김 전 행정관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8월 저축은행 2차 영업정지를 앞두고 미래저축은행이 하나금융 자회사인 하나캐피탈로부터 145억원을 투자받아 퇴출을 면하게 된 과정에서 알선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2010년 말 김 행정관의 형이 경기 용인에서 운영하던 병원이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김찬경 회장이 이를 사들인 뒤 그의 형에게 되돌려줌으로써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보게 했다는 의혹이 일자 지난 5월 김 행정관을 대기발령했다.

이로써 저축은행 비리로 구속된 현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는 김두우(55)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이어 이들까지 3명으로 늘었다.

김해수(54)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돼 불구속 기소됐다.

honeybee@yna.co.kr

ric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김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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