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방폐장 민간감시위원 인적쇄신 시급

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 난맥상 드러나

등록 2012.07.26 15:40수정 2012.07.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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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이하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 난맥상이 매우 심각하며, 인적 쇄신 등 대대적인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경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제기됐다.

현재 민간환경감시기구 감시위원은 당연직 위원장인 최양식 경주시장을 포함해 23명이 위촉돼 있다.  

이들 중 주변 지역 주민대표 가운데 일부위원들이 장기간 감시위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또 일부 주민추천 위원은 감시위원이라는 특권을 이용해 피감시기관과 상업적 거래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간 환경 감시기구를 관할하는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민간환경감시센터 요원에 대해 '5년 계약직으로 하되 재계약 할수 있다'는 운영지침을 '만57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하지만 경주시가 이에 상응한 조례 개정을 미루는 사이, 감시기구 내 임원회의에서 상급기관의 지침을 무시하고 5명의 센터요원에 대해서 최근 계약만료 통보 방침을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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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정복희 의원이 25일 시정질문을 통해 월성원전,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의 난맥상을 추궁하고 있다. ⓒ 경주포커스 김종득

이런 지적은 경주시의회 정복희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25일 열린 제17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했다.
경주시 월성원전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는 당초 지난 2006년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가 먼저 발족했다가 그후 2009년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구 설립 필요에 따라 조직을 확대해 운영되고 있다.

월성 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는 2006년 4월 제정된 경주시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으로 공무원 3명, 시의원 3명, 전문가 4명, 시민단체 4명, 원전사업자 1명, 주민대표 3명 등 18명으로 구성해 2007년 백상승 당시 시장을 위원장으로 공식발족했으며, 그후 2007년 감시센터 요원을 임용했다.


그후 2009년 6월 방폐장 환경 및 방사선 환경감시를 위해 이미 운영중인 '경주시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와 '방사선안전 민간환경감시기구'를 통합운영하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돼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로 통합 했으며, 위원수는 18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도록 했다.

정복희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원전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위원 중에는 지역주민들이 공공연히 암적인 존재라고 부르는 사람도 버젓이 부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감시기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신월성 원전에서 수년간 장사를 한 상가번영회장이 감시위원으로 위촉돼 수년간 활동하고 있어 동료상인들이 실망을 하고,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신뢰를 크게 추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이날 시정질문에서 부적절한 위원으로 거론한 배모 부위원장은 2009년 12월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와 통합 발족때 감시위원으로 위촉됐다. 

배 부위원장은 올해 초 양북면 어일리 이장단 선출과정에서 소수표를 받았으나 양북면사무소가 이장임명을 강행해 주민 반발을 불러일으킨 당사자다. 그는 올연 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현재 이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정 의원이 상가 번영회장으로 지목한 위원은 양남 출신의 이모씨로 2009년 12월부터 감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취재결과 주민추천위원 등 일부 위원들의 장기 연임도 문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감시위원 23명 가운데 상당수가 장기간 연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조례에서는 감시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23명의 위원 가운데 2007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위원이 7명,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구로 확대된 2009년부터 연임하고 있는 위원이 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무원(2명), 시의원(3명), 원전사업자(1명), 방폐물관리공단(1명)등 선거와 보직 이동으로 잦은 교체가 불가피한 분야의 위원을 제외하고는 전문가 그룹(5명), 주민대표(5명), 시민단체(4명) 몫 위원 14명 가운데 무려 11명, 즉 78%이상 대부분의 위원이 2007년 1월 최초로 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가 발족할 때부터 위촉돼 장기간 연임하고 있거나 방폐장 기구와 통합발족한 2009년이후 연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전문가 몫으로 장기간 활동하고 있는 위원 가운데에서도 토목공학, 생태교육원, 건설환경연구소 등 원전, 방폐장과 밀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전문가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몫 위원 가운데에는 시민단체 활동을 중단하고 정치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물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정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장기 연임하고 있는 일부 주민대표 위원들이 감시위원회 운영위원회(임원회)를 맡아 운영을 좌우하고 최근에는 자신들이 중심이된 사용후핵연료 TF팀을 구성하기도 했다"면서 "일부 위원들이 중심이 돼서 센터요원들의 활동을 저지하는 등 감시기구의 신뢰를 현저히 추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양식 시장은 답변을 통해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위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이를 토대로 파악하고 개선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일부 위원들의 장기연임과 관련해서는 "조례에서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추천한 위원에 대해서는 연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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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식 경주시장이 25일 경주시의회에서 답변하는 모습. ⓒ 경주포커스 김종득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의 난맥상도 드러났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2일 감시기구 운영위원회에서 5명의 센터요원의 계약만료 통지를 결정하고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는 것.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11월 2일 센터요원의 신분불안 해소를 위해 정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시에서는 이에 상응하도록 감시기구 운영시행규칙을 개정하지 못했으며, 미개정 상태의 시행규칙에 따라 계약만료를 통지한 것 자체가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기자가 취재한 결과 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에는 감시기구 위원장인 경주시장, 감시기구 부위원장, 위원중 호선된 4명, 간사 1인 등 7명으로 임원회(위원장 최양식 시장)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 임원회(정복희 의원은 명칭이 변경되기전인 운영위원회로 잘못 거론)에서 5명의 센터요원 계약만료 통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감시위원들이 상위법을 위배한 상태에서 인사와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센터장을 비롯한 센터 요원들은 불안한 고용환경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면서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정상화를 위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양식 시장은 답변을 통해 "지식경제부 운영지침에 맞도록 연령제한으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운영상 미흡한 사항들은 조속히 개선해 신뢰를 찾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주포커스 #경주시의회 #민간환경감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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