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주변서 흡연하면 과태료... "혼란스럽다"

안내 간판 미설치에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아... 문화재청 "그래도 과태료 부과"

등록 2012.07.27 16:43수정 2012.07.2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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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7일부터 목조문화재 주변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7월 27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신설 조항인 '문화재 주변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안내간판은 커녕 홍보 조차 안돼 과태료 부과시 반발이 예상된다. 사진은 태안의 대표적인 목조문화재인 경이정의 모습. ⓒ 김동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이 올해 1월 26일부로 개정한 문화재보호법이 7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정작 이를 시행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문화재보호법 제14조 화재 및 재난방지 등에 대한 조항을 일부 개정하면서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이나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주거용은 제외) 그밖에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시설에 대해 ▲ 제6항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 ▲ 제7항 누구든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안된다 ▲ 제8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등 3개 조항을 신설 조항으로 포함시켰다.


하지만, 27일부터 이 같은 법 조항이 시행됐지만 정작 금역구역 설치, 조례 개정과 법규 위반 시 단속을 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는 안내간판 설치는 고사하고 금연구역 시행을 알리는 홍보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문화재청은 지자체의 안내간판 설치와는 상관없이 시행일로부터 개정된 법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문화재청 "간판 설치에 대해선 유예기간 둘 것"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문화재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화재청은 '과태료 부과는 개정(2012년 1월 26일)된 문화재보호법이 7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목조건축물(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 동산문화재 보관시설, 천연기념물·명승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나눠 지정하고,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고궁·종묘, 사직단 및 조선왕릉(영릉, 동구릉, 융릉 및 영휘원)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정한 문화재 주변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문화재청은 자체 훈령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국가지정 사적지인 고궁·종묘, 사직단 및 조선왕릉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왔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제정해 금연하도록 관리해 왔다'며 '이번 문화재보호법의 개정 및 시행으로 금연 관련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화재예방 효과와 함께 쾌적한 문화재 관람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연구역 지정 관련 주무부서인 문화재청 안전기준과의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27일부터 시행되지만 너무 급하게 시행돼 안내간판 설치에 대한 유예기간을 어느 정도 둘 것"이라며 "하지만, 안내간판 설치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27일부터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안군 "금연 홍보물 설치 예산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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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상권에 위치한 목조문화재에도 적용한다면...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7월 27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주변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사진은 목조문화재인 경이정의 모습으로 이곳 주변은 상권으로 형성되어 있다. ⓒ 김동이


지자체들은 '홍보도 안 된 상황에서 안내간판도 전무한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고 오히려 비난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대로라면 충남도와 태안군의 경우도 국가지정문화재이면서 천연기념물인 안면모감주나무군락지(제138호), 난도괭이갈매기 번식지(제334호), 태안해안신두사구(제431호), 태안내파수도해안지형(제511호)와 명승 제69호로 지정된 안면도꽃지 할미할아비바위를 비롯해 도지정 목조건축물인 흥주사 만세루(제133호), 목애당(제138호), 경이정(제123호), 옥파 이종일 생가(제85호), 태안향교(제139호), 태안승언리상여(제315호) 등 11곳이 포함되고, 목조건물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태안 상옥리 가영현 가옥(도지정 제16호)과 군지정 향토유적인 안양사(제2호)는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됐음에도 충남도와 태안군에서는 안내간판은커녕 홍보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왜 손을 놓고 있는 것일까.

태안군에 확인한 결과, 태안군은 지난 3월 7일 충남도로부터 문화재보호법 개정과 관련한 공문을 접수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문체부나 충남도로부터 안내간판 설치나 예산에 대한 그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해 3월 접수한 공문은 담당자 책상 서랍에서 묵혀져 있었다.

태안군 문화관광과 담당자는 "(개정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둘러 충남도에 문의했지만, 충남도조차도 '확인해보겠다'며 관심없는 듯한 모양새를 보였다"고 전했다.

태안군 관계자는 "우리 군의 경우 도지정 문화재가 대부분인데, 충남도에서 국비 확보 등 별다른 통보가 없어 손댈 수 없는 입장"이라며 "안내 간판을 설치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국비나 도비가 얼마나 지원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군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는데, 자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문서상에 시행한다는 내용만 들어있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있지 않아 혼란만 일고 있다"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확보 상황 등을 지켜본 뒤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된다"고 밝혔다.

태안의 대표적인 목조문화재이면서 충남도지정 문화재 제123호로 지정돼 있는 경이정에서 만난 한 주민은 "문화재 주변 흡연시 과태료를 문다는 법이 있는지조차 몰랐고, 27일부터 시행된다는 것은 더욱 몰랐다"며 "개정된 법대로라면 경이정에도 금연구역 안내표지가 설치돼야 하는데, 이곳은 주변에 상권도 많고 이동하는 주민들도 많아 흡연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그 사람들 모두에게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말인데, 혼란이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주민은 "목조문화재라고 해도 문화재가 있는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할 예정입니다.


덧붙이는 글 태안신문에도 송고할 예정입니다.
#문화재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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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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