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상주 시의원들 금품수수 무더기 구속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둘러싸고 금품 수수혐의

등록 2012.08.03 16:51수정 2012.08.0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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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둘러싸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경북 경주와 상주시의회 시의원들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지난 6월 26일 실시된 경주시의회 의장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손아무개(67)씨와 이아무개(60)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의장선거에 나가 당선될 목적으로 이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2차례에 걸쳐 1200만 원을 제공하고 이 의원은 손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손 의원은 또 다른 박아무개(51) 의원에게 후반기 의장에 당선될 경우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원장직을 주겠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제6대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추가 금품수수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북 상주경찰서도 시의회 의장선거를 앞두고 동료의원을 통해 금품을 제공하도록 한 윤아무개(52)씨에 대해 제3자뇌물전달교부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중간에서 전달한 권아무개(55) 의원을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권 의원을 통해 2000만 원을 신아무개 의원에게 전달했으나 신 의원이 약 2시간 후 윤 의원에게 돌려줬다는 것이다. 신 의원에 대해서는 불입건으로 처리했다.

한편 예천군의회 또한 의장단 구성을 둘러싸고 금품을 돌렸으나 자신이 의장이 되지 못하자 동료의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사실 등를 폭로하고 자살한 장대복 의원 사건으로 불거진 수사에서 정영광 의장을 비롯한 전현직 의원 3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처럼 지방의회 의장을 둘러싼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지고 지방의회가 와해될 정도로 도덕 불감증이 심화된 이유로는 교황식 선출방식을 들고 있다. 의장선거에 모든 의원들이 '묻지마 투표'를 하도록 한 현행 의장 선출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의원 구속 #금품수수 #경주시의회 #상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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