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대 직후 수술 받았다면 국가유공자 인정

군복무 도중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등록 2012.09.09 17:26수정 2012.09.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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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치료를 위해 맞은 약물 때문에 발생한 질병이 고된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으로 인해 더욱 악화돼 제대 직후 수술을 받았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1996년 10월 해병대에 입대해 취사병으로 근무하던 A(36)씨는 이듬해 11월 복무 중 두통, 복시, 구토 증세가 있어 국군병원에서 검사결과 '두개내압 상승으로 인한 유두부종'으로 진단돼 입원해 스테로이드 약물치료 등을 받았다.

1998년 2월 퇴원해 자대에 복귀한 후 보직을 취사병에서 석유 드럼통을 나르는 유류병으로 변경해 복무하다 1998년 12월 8일 만기전역했다.

A씨는 전역 2개월 전에 왼쪽 고관절에 살을 찢는 듯한 통증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 전역 4일 만인 1998년 12월 12일 대학병원에서 검사결과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진단됐고 대퇴골두의 변형이 심해 이듬해 1월 서울대병원에서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받았다.

이에 A씨는 2009년 4월 군복무 도중 훈련과 과도한 업무로 인한 것이라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수원보훈지청은 "A씨의 질병은 군복무 도중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했다.

결국 A씨는 "입대하기 전까지 신체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입대 후 해병대 취사병으로 복무하면서 취사시설의 노후,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 및 육체적으로 고된 업무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두개내압 상승으로 인한 유두부종' 증상이 유발됐고, 그 치료를 위한 스테로이드 투약에 의해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병했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고관절 부위의 외상인데, 군복무를 계속하면서 고관절에 부담을 주는 고된 작업 및 훈련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대퇴골두가 함몰돼 결국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받게 됐는데 이를 공상(公傷)으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인 수원지법은 2011년 4월 A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다른 동료와는 달리 일반적인 군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위 상이가 발병 내지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됐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A씨가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수원보훈지청장)는 2009년 8월 원고에 대해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가 복무 중 '두개내압 상승으로 인한 유두부종'으로 진단돼 국군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해 다시 부대에서 복무하다가 1998년 12월 8일 만기전역하고서 불과 4일 만에 대학병원에서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진단돼 1999년 1월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군복무 기간 이외의 다른 시기에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군병원에서는 '두개뇌압 상승으로 인한 유두부종'의 치료를 위해 원고에게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했고, 원고가 퇴원해 보직을 변경해 만기전역할 때까지 10개월 동안 유류병으로 복무하면서 보급품을 운반하고 해병대원으로서의 각종 교육훈련에 임했다"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병한 상태에서는 위와 같은 직무수행과 교육훈련이 고관절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가 국군병원에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원인적 위험인자인 스테로이드제 투여가 있었고, 퇴원 이후 부대에 복귀해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에 임하던 중 위와 같은 원인적 위험인자가 작용해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진행되는 한편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에 따른 육체적 운동이 괴사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함으로써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면서 대퇴골두의 변형이 심해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받아야 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군복무 도중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원고의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군복무 도중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수원보훈지청장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A(36)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복무 도중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원고의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법한 점이 없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국가유공자 #수원보훈지청 #스테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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