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고 발생 시 주민 보험보상금 500억, 너무 적다"

사업자에게 보상되는 돈은 최대 1조1387억... 김제남 "무한책임 묻겠다"

등록 2012.10.04 20:31수정 2012.10.0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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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26일 일본에서 대지진으로 원전사고가 나자 3월 28일 원전에 둘러 싸인 울산지역의 환경, 시민사회단체 등이 울산시청 앞에서 원전건설을 반대하는 시민선언을 하고 있다 ⓒ 박석철


지난 2일 신고리 원전 1호기와 영광 원전 5호기가 잇따라 고장으로 정지되는 등 원전 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 와중에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핵 발전소 재산보험이 주민 배상은 뒷전이고 핵발전소 위주로 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식경제위원회 김제남 의원(무소속)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원전 사고시 지급하는 핵발전소의 재산보험은 1조1387억 원까지 배상보험에 가입된 데 반해 지역주민 책임보험은 500억 원까지만 가입돼 있었다.

김제남 의원은 4일 "원자력손해배상법이 오히려 발전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날 발전사업자의 무한 책임을 묻는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김제남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심상정·박원석·배기운·정진후·노회찬·조경태·전순옥·서기호·홍의락·강동원·이원욱·장하나·임수경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김제남 의원,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안 발의

한수원이 김제남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 원전손해배상 보험 현황'을 보면, 한수원은 원자력재산보험·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등 11종의 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이중 보상 한도가 가장 큰 것은 각 발전설비에 대해 가입한 조립 보험이었다.

현재 가동 중인 발전설비에 대한 원자력재산보험이 최대 1조1387억 원이며, 신규 건설 중인 신울진 3·4호기 조립보험 최대 3조8619억 원, 신고리 3·4호기 조립보험 최대 2조2299억 원, 신월성 1·2호기 조립보험 최대 2조569억 원 등이다.


반면, 발전소 운영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변 주민들에 대한 보험은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500억 원(부지별·사고당),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맺은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500억 원이 전부였다.

김제남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도쿄전력이 2011 회계연도에 손해배상비로 지급한 금액이 2조5249억 엔, 우리 돈으로 약 34조2800억 원"이라며 "일본의 예를 볼 때, 우리나라의 보험금이 지나치게 적게 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한수원의 손해배상책임보험금액이 적은 것은 현재 원자력손해배상법과 관련 시행령이 발전사업자 위주로 짜여 있기 때문"이라며 "애초 1969년 원자력손해배상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도 무한 책임제를 도입하고 있었지만, 2001년 국제기준에 맞춘다며 이를 유한책임제로 바꾸며 한수원의 책임이 경감된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개정으로 원전 사업자에게 무한 책임 묻겠다"

김제남 의원은 4일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시행령을 개정해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책임을 더욱 분명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남 의원 등은 발의안에 "후쿠시마 핵사고로 도쿄전력이 손해배상비로 지급한 금액이 34조2800억원을 고려할 때 국내 원전보험은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며 "일본을 비롯해 독일·스위스 등은 손해배상 한도를 정하지 않는 '무한책임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중대 사고에 대비하고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달라진 인식을 반영해 현행 원자력 손해배상 책임 한도 규정을 폐지해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묻도록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법안은 현행법안에 있는 "원자력사업자는 1원자력 사고마다 3억 계산단위의 한도 안에서 원자력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무한 책임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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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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