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법무부 예산, 검찰청과 독립해야 동의"

법무부와 검찰청 예산안 통합 편성에 야당 법사위원들 반발

등록 2012.11.14 16:37수정 2012.11.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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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법무부와 검찰청의 예산을 독립해 편성할 것을 권고하고 의결했음에도, 두 권력기관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통합 편성해 제출하자,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법사위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법무부와 검찰청이, 정부예산안은 중앙관서별로 독립 편성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의 권고와 의결을 무시하는 것으로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야당 법사위원들은 법무부가 검찰청 예산을 따로 독립해 편성해 제출하지 않으면 2013년도 법무부 예산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이춘석, 전해철, 최원식 의원(이상 민주통합당)과 서기호 진보정의당 등 8명은 13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법사위원은 새누리당 8명, 야당 8명 등 16명이다.

민주당과 진보정의당 법사위원들은 2013회계년도 법무부의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지난 9일부터 ▲검찰 공안예산 증액(37.1%) 문제 ▲검찰 인건비의 과다한 책정과 무분별한 이용·전용(5년간 443억원) 문제 ▲묻지마 예산인 특수활동비 증액(2.2%) 문제 등 13일까지 4회에 차례에 걸쳐 2013년도 법무부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검찰 공안예산 증액 문제는 이렇다.

검찰은 지난 6월까지만 해도 내년 공안수사 예산을 2012년 43억4300만 원보다 삭감한 36억500만 원으로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그런데 공공형사수사부 신설 보도가 나온 이후 공안수사 예산을 올해보다 37.1%(16억1100만 원) 증액한 59억5400만 원으로 편성해 다시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 법사위원들은 검찰의 '공공형사수사부' 신설을 사실상 '공안3과'를 신설해 공안강화 드라이브를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총선과 대선을 치러 내년은 대형선거가 예정돼 있지 않는데도, 검찰은 왜 유독 내년부터 갑자기 공안 수요가 급증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의 시대착오적 공안강화 예산은 단 1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 인건비의 과다한 책정과 무분별한 이용·전용 문제도 지적됐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최근 5년간 검찰청은 인건비를 통해 431억4900만 원을 이용했고, 11억 8800만 원을 전용하는 등 이용·전용한 금액이 무려 443억3700만 원에 이른다"며 "검사들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해 잉여액을 이용·전용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는 결산심사와 예산심사 때마다 매년 검찰청 인건비가 다른 부처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검사 결원율(2012년 기준 8%)을 감안하지 않은, 현원 대비 인건비 과다편성 문제를 지적해왔다"며 "그러나 법무부가 아직도 시정조치를 않는 것은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는 행위이고, 국회의 예산안 심의·결산 시정요구권을 제약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증액 요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013년도 검찰청 예산안 중 수사관련 예산은 2797억9000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수사관련 예산을 전체 검사 1783명으로 나눠 산출하면 검사 1인당 1억5690만 원이 편성(운영비 6350만 원, 특정업무경비 1970만 원, 특수활동비 950만 원 등)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수사관련 예산을 검사(1783명)와 검찰수사관 5268명까지 합한 7051명으로 나눠 산출하면 1인당 3970만 원이 편성됐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검찰의 수사활동 비용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지만 검사의 과오에 의한 무죄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비롯한 직무수행경비 등 검사 1인당 수사활동 관련 비용의 증액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검사들의 과오에 의한 무죄는 2009년 633건, 2010년 769건, 2011년 778건 등으로 무죄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19대 국회에서는 검찰의 수사활동 관련 비용의 증액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증과 '눈먼 돈'이라고 불리며 비리로 얼룩져왔던 특수활동비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수활동비'를 이른바 '눈먼 돈'으로 표현한 것은 사용한 증빙 즉 영수증이 필요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검찰 예산안이 상정돼 심사에 들어간 지난 6일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영수증 없이 쓰는 특수활동비가 약 180억 원인데도 올려야 한다는 검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자신의 팔로워(10만5000여명)들에게 물으며 "그런데 새누리당은 검찰총장이 영수증 없이 쓰는 특수활동비 180억 원을 더 올리자하네요…아"라고 검찰과 새누리당에 할 말을 잃은 듯 탄식했다.

박 위원장은 8일에도 트위터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검찰개혁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법사위 예산심사에서 새누리 의원들은 (검찰의) 공안수사 비용도 늘려야 하고 특수활동비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라며 "무엇이 진실일까요?"라고 씁쓸해했다. 물론 검찰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한편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 많은 예산으로 뭘 했을까?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면죄부, 죽은 권력에게는 표적수사?"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법무부 예산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근본원인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청의 예산이 독립해 편성되지 않고, 통합 편성된 것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 예산 중 문제성 예산의 대부분이 '검찰청 예산'인 만큼 검찰총장에게 직접 물어 예산의 책임성을 확보해야 하나, '검찰청 예산'이 법무부의 일부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재정법 제21조 및 제31조에 의해 정부예산안은 중앙관서별로 독립 편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18개 '청' 중 예산을 개별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통합 편성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검찰청이 유일하다는 게 야당 법사위원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및 중립성 침해 및 책임행정 구현이 어렵다는 점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상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를 관장하는 점 등을 법무부에 통합편성의 근거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 법사위원들은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상위법인 국가재정법의 규정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국회는 이미 2010회계년도 결산심의 당시 2013회계년도부터 법무부의 예산과 검찰청의 예산을 독립 편성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2012년 9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법무부가 2013년도 예산편성 시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독립 편성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올해 역시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통합 편성해 제출한 것.

결국 야당 법사위원들이 폭발한 것이다. 이들은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와 검찰청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매년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물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권고와 의결마저 무시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하며 "법무부와 검찰청의 국가재정법 위반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청 예산을 독립해 편성할 것을 촉구하며, 법무부가 검찰청 예산을 독립 편성해 제출하지 않는다면, 2013회계년도 법무부 예산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해 예산안 심사 처리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법사위원 #법무부 예산 #특수활동비 #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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