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천헌금' 신고한 현영희 의원 운전기사에 3억 포상

등록 2012.11.21 16:41수정 2012.11.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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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박성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무소속 현영희(비례대표) 의원의 `공천헌금' 사건을 제보한 현 의원의 전 운전기사 정동근씨에게 신고포상금 3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선관위가 그동안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 가운데 최고 액수다.

정씨의 신고에 따라 선관위는 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현 의원은 4ㆍ11 총선이 임박한 지난 3월15일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새누리당의 부산 지역구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게 청탁해달라며 5천만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구형된 상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단 포상금 3억원의 50%인 1억5천만원을 지급했으며, 나머지 50%는 재판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정씨 외에도 선거범죄 신고자 5명에게 포상금 3억6천7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된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 건을 신고한 사람에게 2억원,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향숙 전 의원 건에 대한 신고자 2명에게 5천만원씩의 포상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정통민주당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금품이 오간 것을 신고한 이에게도 5천만원이 포상금으로 주어졌고, 자유선진당이 선거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 성격의 금품을 받은 행위를 신고한 이에게는 1천7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됐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선관위는 "포상금을 결정하는데 있어 신고내용의 신빙성과 제출된 자료의 증거능력, 선거문화 개선과 정치자금이 투명성 확보에 미치는 파급효과, 범죄의 경중과 규모, 선관위 조사 협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역대 최고 포상금을 받은 정씨와 관련, "범죄의 특성상 은밀히 이뤄지는 중대 선거범죄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다양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점, 유사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한 점, 선관위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 전달자가 자수하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한편 법정 최고액인 5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현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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