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소개 얻어야 입법청원 '국회법' 합헌

헌법재판소 "국회법 관련 조항은 청원권, 평등권 침해 아니다"

등록 2012.12.11 18:44수정 2012.12.1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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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입법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소개가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은 청원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청구기각 이유가 적혀 있지 않은 판결서를 송달받았다. 이후 A씨는 국회에 소액사건의 판결문에도 판결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법청원을 하려고 했으나, 국회에 청원하는 경우 국회법에 따라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국회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국회법 제123조가 청원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A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헌재는 "의회에 대한 청원에 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목적은 무책임한 청원서의 제출과 남용을 예방해 청원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중 청원의 소개의원이 되려는 의원이 한 명도 없는 경우까지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이를 심사할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의회가 모든 민원을 청원으로 접수한 후 예비심사제도를 통해 무의미한 청원을 선별해 낸 후 심사하는 방식으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으나, 입법자는 청원권의 구체적 입법형성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청원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한 국회는 의원의 소개를 얻지 못한 민원들을 진정으로 접수해 처리하는 점, 청원의 소개의원은 1인으로 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 청원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2006년 6월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 선례의 판단은 타당하고 달리 변경해야 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원용한다"고 설명했다.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헌재는 "입법청원의 절차에 있어 의원의 소개를 요건으로 할 뿐, 의원과 사적 친분이 있는 자를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해 차별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설령 의원의 소개를 얻은 자만이 국회에 청원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자는 청원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차별이 있다 하더라도, 의원의 소개를 통해 무책임한 청원을 억제함으로써 효율적인 심사를 제고할 수 있는 점, 의원의 소개를 얻지 못한 민원의 경우에도 국회가 '진정'으로 접수해 처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이를 자의적이라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국회법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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