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차없는 거리' 오토바이 질주 시민안전 위협

주민들 빠른 대책 마련 호소... 구청 관계자 "관계기관과 협의해 조치"

등록 2012.12.23 21:08수정 2012.12.2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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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봉화산길 '차 없는 문화의 거리'는 차량통행 금지구역이다. 그러나 오토바이(이륜차량)들이 무법 질주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 박상봉


서울 중랑구 봉화산길 '차 없는 문화의 거리', 보행자의 안전이 보장돼야 할 차량통행 금지구역에 오토바이(이륜차량)들이 무법 질주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단속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에도 관할 행정기관이나, 경찰은 "단속인력이 부족하다"며 손을 놓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지난 23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중랑구 신내동 봉화산길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차량통행 금지구역에 오토바이(이륜차량) 운전자가 무법 질주하는 바람에 이곳에 유모차를 끌고 어린아이와 함께 나들이 온 시민이 순간적으로 한쪽으로 비켜서는 등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서울 중랑구와 경찰서는 지난해 9월22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10시, 12시간을 서울시 승용차 없는 날과 연계해 봉화산길 신내아파트 10단지에서 중랑구청 주차장 후문거리에 이르는 약 400m구간을 '차 없는 문화의 거리'로 차량통행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시민들 주말을 맞이하여 '차 없는 문화의 거리'에 가족과 함께 인라인스케이트와 자전거를 즐기는 등 놀이터가 부족한 어린이들에게 더없는 여가공간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오토바이(이륜차량) 제멋대로 들어와 무법 질주하는 바람에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어 '차 없는 문화의 거리'라는 이름이 무색할 지경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불법 행위가 반복적으로 벌어지는데도 행정당국과 경찰은 단속에 나서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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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봉화산길 '차 없는 문화의 거리'는 차량통행 금지구역이다. 그러나 오토바이(이륜차량)들이 무법 질주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 박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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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봉화산길 '차 없는 문화의 거리'는 차량통행 금지구역이다. 그러나 오토바이(이륜차량)들이 무법 질주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 박상봉


최근 행정기관 중랑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봉화산길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오토바이(이륜차량) 통행 단속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행정관할 구청 공무원이 시민에게 지금까지 차 없는 거리에서 오토바이(이륜차량) 교통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는 무사안일주의식 답변을 해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사는 김아무개(35)씨는 "골목길에서 갑자기 나타나거나 무법 질주하는 오토바이(이륜차량)에 치일 뻔한 적이 한두 번도 아니지만 단속은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다"고 행정당국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거주하는 주부 박아무개(35)씨도 "아들이과 함께 산책을 나왔는데, 차량통행 금지구역에 오토바이(이륜차량)와 마주쳐 안전사고 날 뻔했다, 너무 놀라 아이는 울고 저도 가슴을 쓸어 내렸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운영하는 '차 없는 거리'는 이른바 보여주기식 전시행정과 탁상행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위험한 상황들이 빨리 제도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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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봉화산길 차 없는 문화의 거리'에 오토바이(이륜차량) 통행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 박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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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봉화산길 차 없는 문화의 거리'에 오토바이(이륜차량) 통행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 박상봉


이에 대해 중랑구청 관계자는 "휴일날에는 단속인력이 부족해 민원이 많은 지역위주로 단속을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며, "차 없는 문화의 거리에서 오토바이(이륜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표지판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구청이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랑구청 관계자는 "50cc 미만 오토바이(이륜차량)에 대해서는 2011년 2월 15일 자동차관리법개정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4500여 대가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사용신고를 한 후 등록번호판을 부착했다"며, "아직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미등록 오토바이(이륜차량)는 많이 있지만, 몇 대인지 그 수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사용신고 미등록 상태로 운행 중 적발되어 50만 원 미만 과태료 처분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무보험 오토바이(이륜차량)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토바이는 엄연히 이륜차량으로 운전자들 스스로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이들 오토바이(이륜차량) 차량통행 금지구역 주행으로 보행자를 위협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 차량통행금지 지역운행 및 무면허 운전 ▲ 음주 운전 및 약물 복용 운전 ▲ 보도 침범 및 횡단 방법 ▲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등 10개 항목에 해당됨으로 안전운행에 힘써야 한다. 한편 관할 행정당국과 경찰도 '차 없는 거리' 차량통행 금지구역에서 질주하는 오토바이(이륜차량)들을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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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관할 곳곳에서 번호판을 달지 않은 미등록 오토바이(이륜차량) 눈에 띄었다. 이처럼 미등록 오토바이(이륜차량) 운전자가 도심 거리를 누비며 시민들 안전위협하고 있다. ⓒ 박상봉


덧붙이는 글 박상봉 기자는 원진비대위 사무처장역임, 원진백서펴냄, 원진녹색병원설립주역, 현재는 서울 중랑구 시민입니다.
#새누리당 #중랑구청 문병권 #서울시 자치구 #봉화산길 차없는 거리 #박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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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봉 기자는 원진비상대책위원회 정책실장과 사무처장역임,원진백서펴냄,원진녹색병원설립주역,현재 서울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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