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중 사측 '출입금지가처분' 일부 기각

서울 서부지방법원, 신청 대상 28명 중 3명만 받아들여... 일부 행위 제한

등록 2013.01.28 18:02수정 2013.01.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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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억 원 손해배상 청구 철회' 등을 요구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고 최강서(35)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 조직차장의 장례를 한 달 넘게 치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사측에서 낸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일부만 받아들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박희승)는 한진중공업 사측과 조남호 회장이 금속노조 지회 간부·조합원 28명을 상대로 냈던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기각 결정했다. 28일 금속노조법률원 창원사무소는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남호 주거지 반경 100m 이내 시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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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사측은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조남호 회장 집 앞 시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재판부는 일부만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 한남동 조남호 집 앞에 노조 지회가 설치해 놓은 홍보물의 모습. ⓒ 한진중공업지회


금속노조 지회는 고 최강서 조직차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서울 한남동 소재 조남회 회장 집 주변에서 1인 시위 등을 벌였다. 이들은 고 최강서 조직차장의 유서가 적힌 홍보물을 내걸어 놓기도 했고, '사람 죽인 악질 한진중공업 조남호 구속' 등이라고 쓴 펼침막·피켓 등을 차량과 몸에 부착하기도 했다.

이에 한진중공업 사측과 조남호 회장은 "조남호 회장 집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장소에서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위반 행위는 1회당 100만 원씩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재판부는 한진중공업 사측이 했던 요구 가운데 일부만 받아들였다. 한진중 사측은 출입금지 대상자로 28명의 명단을 제시했는데, 재판부는 3명만 인정했다. 이들은 신아무개·박아무개·문아무개씨로, 그동안 조남호 회장 집 앞과 주변에서 1인 시위를 했다.

또 한진중 사측은 '조남호 회장 집 반경 500m'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조남호 주거지 건물 부지로부터 반경 100m 이내'라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한진중 사측의 다른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가 밝힌 금지행위는 ▲ 시위나 주거 또는 사생활의 평온을 방해할 목적으로 2인 이상 합세해 출입하는 행위 ▲ 조남호나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등으로 출근을 방해하는 행위다.

"한진중, 이번 결정 악용해서는 안 될 것"


또 재판부는 현수막·피켓에 ▲ 사람 죽인 악질 한진중공업 조남호 구속 ▲ 9년 동안 3명의 노동자를 죽인 살인마 악질자본 조남호 ▲ 악질 살인마 한진자본 조남호 ▲ '9년 전에도 노조탄압과 손배소로 김주익·곽재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마십시오' 등의 문구를 차량이나 몸에 부착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했다.

금속노조 법률원 송영섭 변호사는 "결정대로 한다면, 출입금지 대상자 3명 이외의 조합원들이 1인 시위로 재판부에서 제시한 행위 이외는 할 수 있다"며 "가령 최강서 열사의 유서를 부착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한진중 사측이 이번 결정을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최강서 조직차장은 2012년 12·19 대통령선거 뒤인 지난해 12월 21일 부산 영도 소재 노조 사무실에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강서 #한진중공업 #조남호 #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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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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