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고객 장기할인? 실제는 약정 계약

고객 울리는 이동통신사... 인터넷에도 피해사례글 여러건 올라와

등록 2013.03.20 17:20수정 2013.03.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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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케이티(KT)의 요금 고지서. 빨간색으로 밑줄 친 부분이 '우량고객 장기할인혜택 서비스'의 요금 할인금액이다. 약정이라는 표시는 어느 곳에도 없다. ⓒ 요금고지서 캡쳐 화면


1990년대 후반부터 이동통신사 케이티(KT)를 이용해왔고, 2009년 12월 아이폰 3GS를 2년 약정에 할부로 구입하면서도 KT를 이용했다.

약정기간 2년과 할부금 납부가 끝나고 새 스마트폰을 구입하려 마음먹었으나 막상 마음에 드는 폰이 출시되지 않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 옵티머스G 출시 소식을 들었고, 올해 1월 2일 엘지(LG)유플러스로 번호이동을 하며 옵티머스G를 2년 약정에 할부로 구입했다. 그런데 2월 초 폰 이용요금이 28만 원가량이나 나왔다. LG유플러스 상담원에게 전화로 이용 요금이 많이 나온 이유를 물었다. 상담원은 KT에서 요금 20만 원 정도를 안 낸 게 있어 LG로 넘어왔다고 했다.

상담원은 또 "(LG에서) 미리 대납해준 1월 KT 사용 요금 6만 원 정도와 약정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번호이동을 해 위약금 14만 원 정도가 있다"고 했다.

"약정기간이 끝난 게 1년이 다 됐는데 무슨 약정이 걸려있냐"고 따졌더니, 상담원은 "2012년 1월 19일에 우량고객 장기할인서비스에 가입했다"고 했다. 또한 "해당 서비스는 1년 약정 서비스로 1년을 다 못 채웠기에 그동안 할인 받은 금액 14만 원 정도를 내야한다"고 덧붙였다.

우량고객 장기할인서비스에 가입한 기억이 없어 "그런 서비스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했더니, KT 담당자는 "2012년 1월 19일에 본인 동의하에 가입한 것이 맞고, 상담원이 약정에 대해 자세히 다 설명했을 것"이라고 했다.

약정기간 안 끝났는데, 녹취록이 없다?

이에 "폰을 언제든지 바꿀 생각을 가지고 있어 할인을 해준다고 해도 가입했을 리가 없다고 하며 녹취록을 달라"고 했더니, "가입 기간 1년이 지나서 녹취록이 없다"고 했다. 다시 "우량고객 장기할인이라는 서비스를 어떻게 약정을 걸고 할 수가 있는가? 설령 내가 홍보 전화를 받았다 하더라도 약정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안 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KT 담당자는 "위약금의 30%를 할인해 줄 테니 합의하자"며 "어차피 고객은 내야할 요금을 할인 받은 것이기에, 손해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약정과 할부가 끝나고 번호 이동을 했으면 새 스마트폰을 구입해서 약정을 걸더라도 요금 할인도 받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동통신 업체가 고객을 붙잡아 두기 위해 우롱하는 처사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용 요금 고지서를 확인해보니, '우량고객 장기할인'이라는 요금할인 내역만 있었지 이것이 약정 서비스인지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표시가 없었다. 이런 일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알기가 어려운 것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니, 비슷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꽤 있었다.

'skylove****)'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지난해 11월 말 "이게 혜택인가요, 약정 서비스인가요? 고객을 말로 유린하는 케이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보면, 지난해 1월 초 2년 약정이 끝나고 KT 상담원이 전화해 우량고객 장기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상담원이 "가입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한 적도 없고 "가입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적도 없음에도 1년 약정에 가입돼있어 위약금을 물게 됐다는 내용이다. 10개월이 지나고 번호 이동을 했는데, 그동안 할인 받은 금액을 모두 뱉어내라고 했고, 통화 녹취록을 들어봤지만 어디에도 가입하겠다고 말한 내용이 없었다.

이 누리꾼은 "상담원이 '혜택'이라는 말로 고객을 유린한 것이며, '약정이라고 쓰고 혜택이라고 읽으면 되는 것인지' 고객을 옭아매려는 약정 서비스에 임의대로 가입시킨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멜**'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도 "같은 문제로 소비자보호원에서 상담을 하고 있다"며 "1년이 지나 녹취록 자체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계약 자체가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 것이므로 위약금 발생은 부당하다. 바쁜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혜택이라고 가입시키고 나중에 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KT뿐 아니라 다른 이동통신사의 같은 사례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8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운영하는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구제신청을 했다.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자는 "약정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녹취 기록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계약 내용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약금을 부과시켜서는 안 되기에 전액 환불해달라는 내용으로 KT에 공문을 보내겠다"며 "KT에서 15일까지 연락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0일인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일부 실렸습니다.
#케이티 #우량고객 장기할인 #이동통신 #한국소비자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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