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생계비에서 '학교급식비' 인출 논란

"일단 빼고 보자식" 지적... 대구교육청 "자료 넘어오면 되돌려줄 것"

등록 2013.04.08 16:48수정 2013.04.0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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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이 기초수급자의 스쿨뱅킹 통장에서 학교급식비를 선인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 우리복지시민연합 제공


교육부와 각 지역 교육청이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15일까지 고교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등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교육비지원' 신청을 받은 가운데 학교급식비 등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통장에서 인출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선별적 무상급식을 한다는 이유로 초·중등학교의 경우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의 340%인 526만원까지 신청하도록 하고 고등학교는 260%인 403만원까지 신청하도록 해 기준이 고무줄처럼 들쭉날쭉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교육비 신청 결과가 보건복지부에서 학교로 자료가 전송되는 기간인 4월 26일까지는 신청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초수급자의 통장에서 학교급식비가 자동으로 인출된 것이다.

대구시교육청은 각급 학교로 공문을 보내 교육비 징수유예 등에 대해 안내하고 학비지원 기준에 해당되는 학생은 수업료와 급식비 등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지도에 나섰다고 밝혔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지침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2월 20일 "저소득층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학비지원 기준에 해당되는 학생은 수업료 등의 납부를 유예"하도록 했고 3월 22일과 4월 2일에도 학교에 공문을 보내 "교육비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각종 교육비의 징수를 유예"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접수한 제보에 따르면 대구시내 한 초등학교의 경우 4학년 학생의 급식비와 방과후학교 수강비가 스쿨뱅킹으로 인출되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수급자들에게 환급해 줄테니 일단 빼고 보자는 식은 행정편의적 행위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급권에 대한 명확한 침해"라고 비난하고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인권을 가르치고 배워야 할 교육현장이 이를 무시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구시교육청은 선인출 현황을 공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스쿨뱅킹 계좌를 학기초에 받아 학생들이 납부해야 할 금액을 자동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아직 수급자의 통장에서 인출된 현황은 파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초수급자의 자료가 넘어오면 바로 되돌려 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국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는 기초수급자들은 자신의 통장에서 영문도 모른 채 인출되는 것에 불안해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현황도 파악하지 않은 대구시교육청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기는 커녕 대수롭지 않다는 식으로 대충 넘어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급식비 #대구시교육청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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