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자동차 정비업 적합업종선정 '삐거덕'

카포스 "합법적으로 프랜차이즈 늘리게 해줬다"... 동반위 "대기업 두둔 발언 있을 수 없어"

등록 2013.05.02 11:16수정 2013.05.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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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과정을 둘러싼 불만이 일부 단체에서 새어나오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동반성장위 출범 당시의 모습은 오간데 없고, 대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들러리로 전락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중 자동차전문수리업(이하 정비업)의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하는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카포스)의 반발이 의외로 심각한 상황이다. 동반위는 5월 말 정비업을 포함해 5개 업종을 적합업종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카포스는 현대자동차를 주축으로 한 대기업과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발표 시기도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특히 올 초부터 마라톤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카포스 측은 "양자 간 입장차가 너무 커 동반위의 강제조정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며 "5월 중 발표 계획을 갖고 있는 동반위가 어떤 조정안을 낼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동반위 초창기의 모습은 분명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카포스 한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제작사 계열 정비업 프랜차이즈는 현재 약 8000개가 성업 중이며, 이중 4500개가 일반 가맹점, 3500개가 직영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라며 "프랜차이즈 정비업의 진입자제가 필요하다는 카포스의 요구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연간 차 생산량을 고려해 향후 3년간 3500개 대비 15%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연간 차 생산량 증가율을 확인해 봤더니 현대차를 기준으로 약 2% 정도인 으로 확인됐다"며 "지난 4월 22일 열린 회의에서 향후 3년간 약 6% 정도의 차 생산량 증가율이 예상되기에, 현대차의 요구를 받아들여 3년간 5%까지 직영점을 늘려도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라고 설명했다.

카포스 '공익위원 대기업편?'...동반위 '아니다' 해명

하지만,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다. 카포스는 이날 회의에서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직영점을 5%까지 늘려도 된다'라며 한 발 물러난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를 위해 회의에 함께 배석한 3명의 공익위원들은 '9%가 적당하겠다'라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이다.


현대차 요구대로라면, 수치적으로도 6%만 늘리면 되는데 자동차 관련 교수와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조차 9%를 제시한 것은 대기업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카포스 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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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들이 정비업 적합업종 심사 과정에서 대기업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카포스 정영수 상무 ⓒ 김영욱

카포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동반위는 지난달 29일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공익위원들이 대기업을 두둔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9% 정도면 적당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공익위원도 지난달 29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직 결정난 것이 없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공익위원이 어떤 얘기를 했고, 또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카포스 정영수 상무는 "동네카센터의 현실을 잘 알면서도 9% 중재안을 내놓은 공익위원들의 저의가 의심된다"라며 "동반위가 이대로 밀어붙인다면,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정비업에 대한 대기업과 카포스의 입장차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회의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 카포스를 제외한 이해당사자들의 시각이다. 결국 공익위원이 어떤 중재안을 내놓을 지 현재로선 미지수지만, 정비업의 적합업종 선정은 동반위의 강제조정안으로 결론날 공산이 커졌다.

'향후 3년간 프랜차이즈 정비 직영점 15%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현대차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대차를 포함한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직영점의 경우, 애당초 그들이 주장하는 A/S정비는 불과 20%에 그치는 상황이며, 나머지 80%는 일반 카센터와 같은 부분정비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A/S를 제외한 자동차 정비시장 매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를 포함한 대기업 자동차 제작사들이 쉽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겉으론 A/S정비 이유를 들면서도, 정작 속으론 일반 카센터 시장의 정비물량까지 싹쓸이 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현재도 포화상태인 프랜차이즈 직영점 숫자를 향후 3년간 6%로 늘리는 대신, 기존 20%에 불과한 A/S정비 비율을 60%로 끌어올리면 쉽게 해결될 것이라는 카포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도 이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타이어전문점, 더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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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오토큐 현대차와 기아차는 A/S정비 외에도 일반 정비 고객 확대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은 기아오토큐 홍보 보도자료용) ⓒ 기아오토큐


공익위원에 대한 카포스의 불신은 자동차 제작사와의 회의 다음날 열린, 타어어 제조사와의 회의에서 극에 달했다. 이날 공익위원들은 휠발란스와 휠얼라이먼트는 타이어 교체 시 꼭 필요한 작업이며, 특히 휠얼라이먼트를 잡지 않을 경우, 편마모가 심해져 타이어 수명이 짧아진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카포스 정 상무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 상무는 "휠발란스는 타이어 교체 시 필수작업인 것은 맞지만, 타이어를 수백 번 교체해도 휠얼라이먼트는 틀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못박고, "그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공익위원조차 타어어 제조사 입장을 두둔하는 것은 위원으로서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상무는 "이날 회의석상에서 '웃기지마라'는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강한 불만을 드러냈지만, 동반위 직원조차 공익위원의 말을 믿는 분위기였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큰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일반 주행에선 휠얼라이먼트가 틀어지는 경우가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게 현장 기술자들의 공통된 입장이었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는 공익위원들의 입장이 받아들여져, T스테이션 등 타이어를 전문적으로 교체하는 프랜차이즈 점포에 대해선, 그 어떤 권고조치도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분정비업 등록업소에서만 작업할 수 있는 휠얼라이먼트의 경우, 부분정비업으로 등록한 후 출점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타이어 제조 대기업들은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예전처럼 프랜차이즈 점포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수 있게 되었다.

카센터를 운영 중인 카포스의 한 회원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프랜차이즈 타이어 전문점을 막아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법 테두리 안에서 맘대로 점포를 더 늘릴 수 있게 결정했느냐"라며 "이제 타이어 전문점에서도 부분정비가 일반화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이번 결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카포스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동반성장위 #중소기업적합업종 #자동차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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