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재중 의원 성추문 항소심서도 무죄

법원, 성추문 폭로 여성 등에게는 유죄 인정... 유 의원 측 "사필귀정"

등록 2013.05.08 14:23수정 2013.05.0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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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부산 수영구의 지역구 모임에 참석한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 ⓒ 유재중 의원실


법원이 지난헤 총선 과정에서 성추문에 휩싸이며 진실공방을 벌여온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8일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이승련 부장판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의원은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반면 유 의원과의 성관계를 주장하고 이를 통해 유 의원 측을 비난해온 김아무개(46)씨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김씨와 함께 유 의원에 대한 비방을 해온 유아무개(46)씨도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은 김씨 등이 "(유 의원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유 의원을 비방했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폭로를 한 김씨가 진술을 수차례 번복한 점 ▲ 성관계 장소로 지목된 모텔에 대한 설명이 모호한 점 ▲유 의원의 신체에 대한 묘사가 부족한 점 등을 꼽았다.

앞서 김씨와 유씨 등은 총선 과정에서 유 의원이 수영구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모텔 등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나누었다는 점을 언론 등에 알렸다. 이에 유 의원은 김씨와 유씨를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자 검찰은 유 의원이 김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를 거짓이라 조작했다며 유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며 양 측의 법정 싸움은 시작됐다. 

이에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유 의원의 손을 들어줬고, 검찰이 불복하면서 항소심이 열렸다. 유 의원실 윤위 보좌관은 항소심 판결 직후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며 "없던 사실을 만들어 낸 만큼 당연히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항소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항소를 한다하더라도 대법원의 판결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유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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