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기간제 227명 연차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도청, 산하기관 소속 행정사무보조원 등 2015년까지... 호봉제 등 실시

등록 2013.05.09 17:18수정 2013.05.09 17:18
0
원고료로 응원
경남도가 기간제 근로자 227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9일 경남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도청과 소속 기관의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를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청 행정사무보조원과 농업기술원․수산자원연구소․산림환경연구원 등의 연구조보인력, 도로관리사업도 도로보수원과 과적단속원 등이 해당된다. 지난 2월 실태조사 때 경남도청과 소속 기관의 비정규직은 410여 명이었는데, 상시․지속적 업무종사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a

경남도는 도청과 산하기관 소속의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를 연차적으로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9일 밝혀다. 사진은 홍준표 지사 등이 이날 열린 걍남도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앉아 있는 모습. ⓒ 윤성효


경남도는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기간제 근로자는 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예산과 인력 운용상의 이유로 단기고용 후 교체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준표 지사 취임 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과 처우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통해 경남도가 먼저 변화하고 실천하겠다는 굳은 의지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근무여건 등을 감안한 사용 부서별 형평성,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총 227명 중 2013년 85명, 2014년 90명, 2015년 52명을 연차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한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호봉제와 기말․가족수당, 퇴직금, 4대보험 등이 적용되어 실제 임금은 기간제에 비해 2배 가량 오를 것느로 보인다.

경남도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연간 인건비는 1400만 원, 무기계약직은 2800만 원으로 227명을 모두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31억 7800만 원의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무기 계약직 전환으로 정수를 추가 책정하는 경우 총액인건비에는 반영되지만, 보통교부세는 지원되지 않아 도의 인건비 부담이 많아질 것에 대비해 안전행정부에 건의하여 보통교부세가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경남도 관계자는 "무기 계약직 정수 책정 이후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무기 계약직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번 정규직 전환 이후 기간제 근로자의 무분별한 재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종영 '수사반장 1958'... 청년층이 호평한 이유
  2. 2 '초보 노인'이 실버아파트에서 경험한 신세계
  3. 3 '동원된' 아이들 데리고 5.18기념식 참가... 인솔 교사의 분노
  4. 4 "개도 만 원짜리 물고 다닌다"던 동네... 충격적인 현재
  5. 5 "4월부터 압록강을 타고 흐르는 것... 장관이에요"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