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건, 대선무효로 이어질 수 있나

[이털남 368회]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박주민 변호사

등록 2013.06.19 16:37수정 2013.06.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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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논란이 증폭되면서 일각에서는 대선무효가 아니냐는 주장이 일고 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여론 조작을 함으로써 결과의 정당성이 크게 훼손됐기 때문이다.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는 이 문제를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와 함께 사법적·정치적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표 전 교수는 "민사소송을 통해 효력정지를 실천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박 변호사는 "선거의 효력 여부가 선결쟁점이 될 것이므로 가능하다고 예상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후보자 측의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둘 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다음은 대선무효로 이어질 수 있는 3가지 가능성에 대한 표 전 교수와 박 변호사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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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무효소송은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표창원 "지금 일부 국민이 30일 이내에 제기한 소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그것이 기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접수는 되지 않았을까 싶다. 소 제기의 사유에 대해서는 소장을 본 적은 없지만 '개표 부정'뿐만 아니라 '국정원 선거개입'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박주민 "현재 제기된 소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소송은 투개표 문제에 대해서만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소송과 국정원 대선개입 간 연결되는 지점이 없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싶다. 현재로는 선거나 당선의 효력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민사소송으로 대통령 직위의 효력정지 신청?

표창원 "선거무효소송의 시효는 지났지만 너무나 큰 문제이다 보니 대선에 대한 민사소송의 가능성도 있다. 민사소송을 통해 대통령 지위 자체에 대한 불법성을 묻고 불법원인행위로 인해 취득하게 된 직위, 그 자체에 대한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박주민 "그런 사례가 없어서 과연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리기 어렵다. 그런데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전제되어야할 것이 있다. 선거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정지가 안 될 것이다. 그것이 선결문제가 될 텐데 선거에 대해 효력을 다툴 만한 사안이 객관적으로 명시가 되었는지의 여부가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일단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 여부가 불명확하고 두 번째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선거의 효력 부분이 선결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선 예상할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3.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측의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당선 무효?

표창원 "김용판 전 청장을 후보자 측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아직까지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당선무효에 대한 소제기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법리적 검토나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더구나 확장해석은 금물이다. 김무성 선대본부장이나 권영세 상황실장 정도의 직위를 지닌 선거운동본부 관계자가 선거법 위반 판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박주민 "규정을 보면 대상범죄가 회계부정이나 금품매수 등으로 특정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과는 관련이 없다. 또 당선인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범죄를 범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경우 재임 중 형사소추가 안 된다. 때문에 그 조항도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털남 #국정원 사건 #대선 무효 #표창원 #박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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