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노조 간부 2명, 집회 뒤 해고통보 받아

지난 26일 업체 부당성 지적 집회 열어... 업체 측 "자유롭게 활동하라는 의미"

등록 2013.06.28 17:58수정 2013.06.2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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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류차량비용·보험료·프로그램사용료·보증금·페널티(벌금) 등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집회를 했던 대리운전노동조합 간부 2명이 해고(계약해지)되었다.

28일 민주노총 민간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남지부에 따르면, 김태수(63) 지부장과 김종범(54) 사무장이 대리운전업체로부터 '콜센터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는 조치를 당했다.

업체측은 '계약해지'라 하지만, 대리운전노조 측은 '부당해고'라 보고 있다. 대리운전기사들은 덤프·학습지와 마찬가지로 업체와 '특수고용' 관계로, 노동자성 인정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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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간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6일 저녁 창원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대리운전기사 합차비 보험료 불법징수 규탄 및 수사촉구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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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간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남지부는 김태수 지부장과 김종범 사무장이 지난 26일 저녁 창원에서 집회를 가진 뒤 대리운전업체측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태수 지부장이 사용하던 단말기에 '프로그램 종료'를 나타낸 모습. ⓒ 윤성효


대리운전노조 지부는 지난 26일 저녁 경남 창원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창원(옛 마산창원진해)·김해지역 대리운전기사는 2500~2800명 정도인데, 이들 가운데 450여명이 노조에 가입했고, 이날 집회에는 150여명이 참석했다.

대리운전업체들은 제휴를 맺어 연합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기사들은 갖고 다니는 단말기에 '콜센터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고객의 위치·연락처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데, 김태수 지부장과 김종범 사무장은 집회 다음날부터 '콜센터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업체측은 두 사람한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계약해지'라고 밝혔다. 업체측은 "기사님은 집회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콜센터와는 계약해지 됨을 알려드린다"며 "선입금 등의 환불금은 즉시 환불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리운전노조 지부는 '부당해고'라 주장하고 있다. 대리운전노조 지부는 "없는 사실을 갖고 집회를 한 것도 아니다"며 "집회를 했다고 해서 해고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대리운전노조 지부는 조합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조만간 대리운전 업체를 고발할 예정이다.


김태수 지부장이 소속돼 있었던 대리운전업체 관계자는 "업체와 기사는 상하관계가 아니고,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했다"며 "지부장은 노조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자유롭게 활동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대리운전 #대리운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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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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