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판사 "뉴욕시 불심검문은 위헌"

세인들린 판사 "쥐 잡으려고 집 태우는 것"... 뉴욕시장 "범죄 현실 무시한 판결"

등록 2013.08.13 10:34수정 2013.08.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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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쥐를 잡으려고 집을 태우는 것과 같다."
(It's like burning down a house to rid it of mice)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의 시라 세인들린 판사가 12일(현지 시각) 뉴욕경찰(NYPD)이 그동안 범죄 예방을 명분으로 강력하게 펼쳐온 이른바 '불심검문(stop-and-frisk)'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면서 한 말이다.

뉴욕경찰의 불심검문 정책은 그동안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지난 1월 맨해튼 지방법원이 위헌 판결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연방법원 판사가 위헌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그동안 뉴욕시가 주장하는 '범죄예방'을 위한 필요성과 시민과 인권단체들이 주장하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논란과 공방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세인들린 판사는 판결문에서 "뉴욕경찰이 적합한 이유 없이 지속해서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해 왔다"며 "이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당장 불심검문의 중단을 명령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 대신에 이러한 정책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명령한다"고 밝히면서 감시를 담당할 관계자를 임명했다. 또한, 각 경찰서 내 일부 경찰들의 몸에 현장 상황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의 창작 등 개선 사항을 실행하라고 판시했다.

그는 특히, "뉴욕시의 이러한 불심검문은 젊은 흑인이나 히스패닉계가 주 대상이 되는 등 소수 인종들에게 인종차별을 해왔다"며 "뉴욕시는 이러한 행위에 고의적으로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왔다"고 뉴욕시를 비판했다.


세인들린 판사는 "실제로 지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뉴욕경찰은 약 440만 건의 불심검문을 하고 이 중 230만명의 몸을 수색했지만, 이 중 98.5%가 넘는 사람들에게서 아무런 혐의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해 불심검문의 무용론을 제기했다.

블룸버그 뉴욕시장, "범죄 현실 무시한 판결... 즉각 항소하겠다"

하지만 연방법원 판사의 이러한 판결에 대해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이번 판결은 "판사가 NYPD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되었다"며 빠른 시일 안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 시장은 "그녀(판사)는 범죄의 현실(세계)을 무시했으며 경찰관의 위상에도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블룸버그는 "실제로 지난 10년간 거리에서 실시한 불심검문으로 8000여 정의 총들이 회수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난 1990년에는 하루 평균 6명 이상이 살인 사건으로 사망했지만 오늘날은 한 명 이하로 줄어들었다"며 "범죄율이 그대로였다면 지금 살아있는 7300명이 더 피살되었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블룸버그 시장은 "시민들이 경찰에 의해 불심검문을 당하지 않고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시민들은 죽거나 강도를 당하지 않고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권리도 있다"며 거듭 불심검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뉴욕시에서는 범죄 예방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구체적인 혐의가 없더라도 수상한 점이 발견되거나 의심스러울 때에는 즉시 불심검문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특히 이러한 정책들은 9·11테러 이후 점증하는 테러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하지만 불심검문의 실행 과정에서 경찰들이 백인이 아닌 대다수 흑인이나 소수계 인종만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실행하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인권단체 등이 끊임없이 인권침해와 인종차별의 문제를 제기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했었다.

지난번 맨해튼 지방법원에 이어 연방법원마저도 이러한 불심검문을 즉각적으로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그 위헌성과 함께 이를 개혁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는 판결을 내려 블룸버그 시장을 비롯한 뉴욕시가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불심검문 #인권침해 #범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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