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추돌, 급제동 미끄러진 선행차량 100% 과실

울산지법 "선행차량이 미끄러지는 것까지 예상하며 운전할 의무 없어"

등록 2013.09.05 13:48수정 2013.09.0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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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1차로로 추월하던 선행차량이 급제동하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미끄러지면서 다른 차로에 멈춰 섰는데, 후행차량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는 사고가 나 선행차량의 운전자가 다친 경우 누구의 책임일까?

법원은 선행차량에 100%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후행차량은 선행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자신의 진행차로 앞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7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경남 함안군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부산방면으로 운전하고 있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고, 시야확보가 어려웠다.

그런데 A씨는 차량증가로 서행하게 되자 1차로로 추월하던 중 차량정체로 선행차량들이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했으나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오른쪽으로 미끄러져 우측에 정차하는 사고를 냈다.

마침 뒤따르던 B씨는 자신이 주행하던 차로에 미끄러지면서 멈춰선 A씨의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골절상 등을 입었다.

이에 B씨의 차량보험회사는 B씨의 과실이 100%라는 전제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가불금'으로 A씨에게 8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B씨의 차량보험회사인 C손해보험사는 A씨에게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냈고, 1심은 "A씨는 C손해보험사에 451만 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C손해보험사가 항소했고,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최근 C손해보험사의 1심 패소 부분도 승소로 판단, "A씨는 C손해보험사에 가불금으로 받은 800만 원 모두를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비가 내려 시야확보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피고(A)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뒤늦게 정체중인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지급받은 가불금 중 자신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미끄러지는 피고 차량을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기상이나 노면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했고, 다른 차로로 운행하던 B씨에게 피고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자신의 진행차로 앞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B씨에게 사고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오히려 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따라서 피고는 사고로 발생한 자신의 상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 B씨의 보험회사인 원고로부터 가불금을 지급받아 부당이득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가불금 8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추돌사고 #선행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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