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엘에이 주식회사 명절 앞두고 임금 체불

노조 "명절 앞둔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활을 위협" 반발

등록 2013.09.14 16:14수정 2013.09.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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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피엘에이 노동자들은 다시 한번 노동자의 설움을 느끼고 있다. 피엘에이 주식회사는 LCD글라스 재생업체로서 케이엘테크 주식회사에서 지난 2008년 피엘에이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고 지속 운영되고 있는, 노동자 150여명이 상시 근로하고 있는 대전 대덕구 3공단에 입주한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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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엘에이 지회 선전 모습 임금협상과 관련한 피엘에이지회 선전 모습 ⓒ 김병준


피엘에이 주식회사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피엘에이 지회는 지난 4월부터 2013년 임금협상을 시작했다. 사측은 임금협상 과정에서 근무형태 변경을 통하여 실질 노동시간을 증가시키면서도 기본급 2만 원 인상만을 제시해 노측과 지속적으로 대립해오고 있다.

전국적으로 모든 금속노조 사업장의 교섭이 마무리 되었지만, 피엘에이 노동조합만이 임금협상을 타결하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2시간 파업, 4시간 파업, 확대간부 파업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투쟁을 전개해 왔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회사가 수주한 물량에는 최대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였고, 최대한 물량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진전된 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안을 고수한 채 협상에 임했으며, 지난 9월 10일 13차 교섭에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빨리 정리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준비된 안은 없다"라고 발언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노동조합은 사측이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는 한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13차 교섭은 결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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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엘에이 사측의 공지사항 명절휴가비와 상여금 연기를 통보했다. ⓒ 피엘에이지회


그런데 지난 12일 피엘에이 주식회사는 노동조합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공지사항이라는 명목으로 "추석휴가비와 9월 정기상여금 지급을 부득이 연기할 수밖에 없다"며 일방적으로 명절휴가비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또한 "9월분 급여 지급여부에 대하여는… 일부라도 지급 가능한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라며 오는 25일 지급되어야 할 정기급여마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조합원들을 협박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즉각 반발하며, 사측에 임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준호 지회장(금속노조 피엘에이지회 지회장)은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통해 생활한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지급되는 상여금과 명절휴가비는 부모님과 자식들과 함께 기쁜 명절을 보내는 기본이다, 명절을 몇 일 앞두고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행위는 노동자의 생활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오랜만에 고향의 부모님을 빈손으로 방문해야 하는 노동자의 설움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라며 "피엘에이의 임금 체불은 노동자의 생활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노동조합은 이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며, 우리의 권리를 얻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노동청 제소, 파업 투쟁등 우리가 가진 권리로 앞으로도 싸울 것이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 윤준호 지회장은 "이번 임금체불은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는 사측의 의도가 들어간 행위라고 생각한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노동자들이나, 대전공장이 아닌 회사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다른 영업 부분에서 발생되고 있음에도, 이를 대전공장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포장하여 임금을 체불시키려 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경영진의 노동조합 파괴행위에 절대 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로 단결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고, 모든 조합원들이 이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엘에이 노동조합은 16일 이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에 관하여 진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임금 #체불 #피엘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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