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정신청 인용해 공소 명령... 역시 사법부"

법조인들 반응... "검찰 수사권 남용에 대한 법원의 통쾌한 제동"

등록 2013.09.23 20:04수정 2013.09.2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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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23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던 검찰에 공소제기명령을 내리자, 법조인들은 "역시 사법부"라며 박수를 보낸 반면, 검찰에게는 질타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런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지난 6월 18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만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뿐,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과 심리전단에서 사이버활동을 한 국정원 요원 김하영씨 등을 기소유예 처분하자, 민주당이 반발하며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국가기관인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타당한지를 확인해 달라는 것으로 법원에서 기소 여부를 직권으로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제29형사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23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 민주당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인용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했다.

쉽게 말해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 검찰에게 기소해 재판에 넘기라고 명령한 것이다.

재판부는 직위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종명씨와 민병주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사실에 대해 공소제기를 명했다. 다만 김하영씨 등 나머지 3명은 상급자의 지시 등에 따라 사건에 가담했고, 일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 기소 절차를 밟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부장검사 출신 송훈석 변호사는 트위터에 "법원의 검찰수사권 남용에 대한 통쾌한 제동!"이라고 높이 평가하며 "법원의 양심과 용기는 정의구현의 최후 보루!"라고 사법부에 박수를 보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도 트위터에 "법원이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관련, 이종명과 민병주에 대한 공소제기명령을 한 것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불기소처분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검찰을 꼬집었다.

그는 또 "(이종명과 민병주) 2명은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법리적 판단을 내리며 "김하영 등 나머지 3명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대선개입 의혹' 국정원 전·현직 2명에 대해 공소제기명령을 한 것은 원세훈에 대한 기소가 정당하고 유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고, '검찰의 잘못된 기소'라고 주장한 새누리당의 주장이 부당함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트위터에 "무한 격려!ㅡ이종명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심리전단장 강제기소! 박형남 고등 부장판사. 아울러 원판(원세훈-김용판) 재판 담당하는 이범균 부장판사도... 살아있다 사법부!"라고 격려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페이스북에 "너무도 당연할 결정. 법원, 살아있네!"라고 박수를 보내며 "이제 청와대와 국정원, 박(형남) 부장의 '혼외자식'을 찾으려나??"라고 힐난했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민주당 의원도 트위터에 "아쉽지만 그나마 단비 같은 소식!!! 법원에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하여 민주당의 재정신청 받아들여 공소제기를 명했네요!!"라고 반가워하며 "김하영 등 3명에 대하여는...ㅠㅠ"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진 의원은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휘아래 국정원에서 대북심리전단이라는 조직을 이용하여 정치개입 대선개입을 해왔는데...검찰이 그 혐의를 인정하여 원세훈만 기소한 건 문제니 이종명 제3차장과 민병주 대북심리국장도 기소하라는 겁니다!"라고 이번 서울고법의 결정을 설명했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변호사는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간만에 반가운 소식이네요"라고 환영하며 "국정원 (원세훈-김용판) 사건 공판에도 긍정적 영향 미칠 것 같습니다"라고 예측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원, 전·현직 국정원 간부 2명 민주당 재정신청 인용하여 공소 명령! 역시 사법부!"라고 칭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소개하며 "(법원의 공소제기명령은)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해 검찰수사가 더 강도 높게 이루어져야 했다는 (의미)"라고 검찰을 지적했다.

국정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표현의 자유를 위해 교수직을 던졌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도 트위터에 "대한민국 사법부, 파이팅!"이라고 박수를 보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이종명 #민병주 #국정원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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