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명령 거부...법외노조라도 감수하겠다"

전교조 위원장, 관훈토론회서 밝혀... 교총 "선 시행령 준수, 후 노조법 개정"

등록 2013.09.25 16:39수정 2013.09.2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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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초대석에서 안양옥 교총회장(왼쪽)과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 이희훈


고용노동부에서 노조 규약 시정 명령에 불응할 경우 노조설립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에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시정명령을 거부할 것이고, 그 결과가 법외노조라면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나와 '법외노조를 감수할 생각이냐'는 토론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사람이 (먼저) 있고 노동조합이 있는 것"이라며 "(해고 노조원들이) 여러 사람들을 위해 앞장서서 피해를 봐왔는데, 그 사람들을 조합에서 내치라고 하면 누가 노조활동을 하겠느냐"고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전교조 위원장 "정부가 우리를 법외노조로 몰아가고 있다"

김 위원장은 또 "작년에 40여분의 해직 선생님들 가운데 상당수가 재판에서 승소해 학교로 돌아가 지금은 22분만 있다"며 "이 분들이 시국선언 등 정부와의 의견 차이를 표명한 이유로 해직됐는데 그 이유로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은 ILO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해고자의 노조원 자격을 부정하는 법 조항을 인권침해라고 지적하면서 개정을 권고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노조원 한 분 한 분을 껴안는 게 단결권이고, 이는 헌법적 권리"라며 "정부가 법외노조를 강제한다면 우리가 법외노조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정부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활동중인 노조를 설립취소하는 조문이 없고, 시행령에 뜬금없이 포함돼 있다"며 "이명박 정권 때 정부가 두 차례나 규약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노조 설립취소를 곧바로 못한 것은 법적인 한계가 있어 할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부당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보장하는 전교조 규약이 현직 교원만 조합원이 되도록 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배된다며 규약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전교조는 이를 거부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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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사태, 입장을 말하는 전교조 위원장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육 현안 토론을 위해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과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을 초청해 오태규 관훈클럽 총무의 사회로 관훈초대석이 열린 가운데 김 위원장이 자신의 기조발제 중 전교조 사태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 이희훈


한국교총 회장 "일단 시행령 준수하면 교원노조법 개정운동 지원 용의"

이날 토론회에는 김 위원장과 함께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도 초청됐다. 안 회장은 전교조의 규약 시정명령 거부 방침에는 "합법노조가 되려면 일단은 시행령을 준수하는 게 맞다"고 비판하면서도 "그렇게 한 뒤에 교원노조법 개정운동을 한다면, 저도 한국교총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서라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룰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일단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여 규약을 개정, 노조설립취소를 피한 뒤, 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다. 안 회장은 "이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법과 원칙에 의해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 같고 전교조가 법 절차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고 여론도 상당히 그런 방향으로 형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설립취소시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에 안 회장은 "전교조 선생님들이 동시에 연가에 들어가도 학교가 마비되는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연가 투쟁의 방식이 과연 바람직하겠느냐"며 "한국교총이건 전교조건 모든 교원들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야 교원노조법 개정도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연가를 내는 건 모든 공무원에게 보장된 것이지만 학습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선에서 신중하게 하겠다"며 "연가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전교조 설립취소가 왜 민주주의 문제인지를 국민에 호소하는 여러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8종 다 오류, 재집필해야" - "나머지와 비교불허의 친일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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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오태규 관훈클럽 총무의 사회로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과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을 초청해 관훈초대석이 열리고 있다. ⓒ 이희훈


이날 토론회에선 정부의 전교조 불법화 움직임뿐만 아니라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문제 등 여러 가지 교육 관련 사안을 둘러싸고 한국교총과 전교조의 견해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안 회장은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7개 교과서가 정답이고 교학사 교과서는 친일이라든가 지극히 보수적 관점에서 바라본 시각이라고 단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러 오류들은 7개 교과서에도 공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교학사 교과서의 문제점과 나머지 7개 교과서의 문제점을 교육부가 종합적으로 용해·융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교총 분석에 의하면 8종 교과서 다 오류가 있다"며 "교육부가 8종 교과서 모두에 재집필을 요구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 "세계 어느 나라도 자신의 역사를 기술하면서 자주적 원칙을 견지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며 "8종 교과서 모두에서 오점이 발견될 수 있지만, 유독 교학사 교과서는 자주적 관점은커녕 식민지적 관점으로 기술하고 의병운동에도 '토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다른 7종에 비할 수가 없는 교과서"라며 "친일을 의도적으로 찬양하는 걸 우리가 하나의 사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교학사 교과서는 검정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역사편찬위원장에 뉴라이트 학자를 내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학사 교과서 검정이 취소되지 않으면 이 잘못된 교과서가 정권의 의도에 따라 나온 것이란 걸 확증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오태규 <한겨레> 논설위원(관훈클럽 총무)이 맡았고, 토론자로는 이기수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 이충재 <한국일보> 논설위원, 정성희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나왔다.
#전교조 #해직자 #한국교총 #관훈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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