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 부정선거 고발 '재정신청' 자격 없다

공직선거법 재정신청 자격 제한 위헌 소지 있어

등록 2013.09.30 21:11수정 2013.10.0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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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결정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의 기각 결정문 ⓒ 정병진


광주고법 형사2부 재판부는 지난 9월 12일, 목회자모임(18대 대선부정선거규명목회자모임) 소속인 나와 강세형 목사(광양은송교회)가 고발한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아래 여수선관위)의 봉인 투표함 임의개함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신청인의 재정신청 자격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에 앞서 광주고법 제3형사부는 지난 8월 초 여수·순천·광양선거관리위원회 개표부정 고발 건에 대한 재정신청도 같은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현 공직선거법 제273조에서 각종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한 고소, 고발건의 재정신청 자격을 '고발을 한 후보자·정당(중앙당에 한함)·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즉 일반 국민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고소·고발은 할 수 있으나 검찰이 기각하면 재정신청은 불가능하다.

재정신청이란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리했을 경우,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불복신청을 함으로써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을 말한다. 재정신청으로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내리면 검사는 이 결정에 따라 공소제기를 해야만 한다.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할지라도 신청인은 대법원에 항고해 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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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 이유 광주지방검찰청 순청지청 검사의 불기소 이유 ⓒ 정병진


그런데 현 공직선거법이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한 재정신청 자격을 일반 국민에게 부여하지 않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다. 헌법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고, 헌법 2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벌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처럼 헌법은 주권재민을 명시하고 각종 규정을 통해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한다. 그럼에도 공직선거법 273조는 주권자인 국민이 각종 부정선거 죄에 대한 고소·고발의 재정 신청을 못하도록 제한해놨다. 이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참정권과 평등권 침해가 아닌가 싶다. 한국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시민들이 공직선거의 투개표 관련 부정선거 사실을 알고서 공소시효에 맞춰 검찰에 고소·고발했더라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도 않고 기각하면 더 이상 어찌해볼 방법이 없다.

더욱이 재정신청 자격을 갖춘 후보자나 정당(중앙당)일지라도 공직선거법 273조가 규정하는 일부 조항의 위반죄에 한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235조~126조, 240조~247조에 나오는 범죄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재정신청이 불가능하다. 가령 앞서 언급한 여수선관위의 봉인 투표함 임의개함 사건의 경우, 이를 후보자나 정당(중앙당)이 고발해 검찰에서 기각 판정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여수시선관위의 봉인 투표함 임의개함이 공직선거법 243조(투표함 등에 관한 죄)에 저촉되는 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려고 해도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243조(투표함 등에 관한 죄)의 범죄가 재정신청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 법제과 신우석 주무관은 공직선거법의 일부 벌칙조항이 재정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에 대해 "중대범죄 대상이 아닌 조항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중대범죄라 함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 즉 돈이 관련돼 있거나 허위사실 공표, 선거인 매수" 따위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273조가 재정신청의 주체를 '후보자·정당(중앙당)·선관위'로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평등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고 재정신청 대상의 조항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견을 잘 검토해 앞으로 제도개선 의견을 제출할 때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공직선거법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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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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