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택배기사 블랙리스트' 관리 사실 인정

유승희 의원실에 '블랙리스트 전파경위서' 제출

등록 2013.10.08 11:34수정 2013.10.0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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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가 자체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택배기사를 관리해온 사실을 인정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8일 오전 우정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블랙리스트 전파경위서'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블랙리스트 운용이 명백한 위법행위인 것을 알면서도 시행한 것은 충격"이라면서 "우편사업을 최종적으로 관장하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정본부 블랙리스트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정본부가 유 의원에게 제출한 블랙리스트 전파경위서를 보면 블랙리스트는 지난 6월 27일 소포위탁업체 재선정 설명회 자리에서 만들어졌다.

21개 위탁업체와 우정본부 직원 3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위탁업체들끼리 파업을 주도한 택배기사들에 대한 정보공유가 이뤄졌고, 참여업체들이 우정본부에서 이를 전파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이틑날인 28일 한 위탁업체로부터 파업주도 5명의 명단을 받아 서울청, 경인청 및 총괄국으로 전파했다.

이 경위서에서 우정본부는 블랙리스트 운용이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인정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침해'와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택배기사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임으로 부당노동행위 및 취업방해에 해당되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우정본부가 블랙리스트 운용의 위법성에 대해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정본부는 경위서에 관련 인사들을 인사조치하고 내부 자체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적었다. 아울러 우체국택배 상생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과 위탁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할 계획도 밝혔다.


유승희 의원은 "우정본부에서 내놓은 상생협의회 구성안은 당사자인 택배기사협의회와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면서 "'일단 소나기 피해보자'는 식 말고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에 명시하는 근본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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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택배 #유승희 #우정본부 #블랙리스트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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